<?xml version="1.0" encoding="UTF-8"?>
<!-- generator="FeedCreator 1.8" -->
<?xml-stylesheet href="https://lawwiki.kr/lib/exe/css.php?s=feed" type="text/css"?>
<rss version="2.0">
    <channel xmlns:g="http://base.google.com/ns/1.0">
        <title>법학위키 - 소송실무:민사</title>
        <description></description>
        <link>https://lawwiki.kr/</link>
        <lastBuildDate>Wed, 29 Apr 2026 09:44:52 +0000</lastBuildDate>
        <generator>FeedCreator 1.8</generator>
        <image>
            <url>https://lawwiki.kr/lib/exe/fetch.php/wiki:logo.png</url>
            <title>법학위키</title>
            <link>https://lawwiki.kr/</link>
        </image>
        <item>
            <title>sidebar</title>
            <link>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B%AF%BC%EC%82%AC:sidebar?rev=1699367481&amp;do=diff</link>
            <description>이 공간 글들
&lt;div class='acmenu'&gt;&lt;ul class='idx'&gt;&lt;li class='open'&gt;&lt;div class='li'&gt;&lt;span class='curid'&gt;소송실무:민사&lt;/span&gt;&lt;/div&gt;&lt;ul class='idx'&gt;&lt;li class='level1'&gt;&lt;div class='li'&gt;start&lt;/div&gt;&lt;/li&gt;&lt;li class='level1'&gt;&lt;div class='li'&gt;sidebar&lt;/div&gt;&lt;/li&gt;&lt;li class='level1'&gt;&lt;div class='li'&gt;가압류신청&lt;/div&gt;&lt;/li&gt;&lt;li class='level1'&gt;&lt;div class='li'&gt;가압류에_대한_취소_또는_불복_방법&lt;/div&gt;&lt;/li&gt;&lt;li class='level1'&gt;&lt;div class='li'&gt;가압류이의신청&lt;/div&gt;&lt;/li&gt;&lt;li class='level1'&gt;&lt;div class='li'&gt;가압류취소신청&lt;/div&gt;&lt;/li&gt;&lt;li class='level1'&gt;&lt;div class='li'&gt;개정이_필요…</description>
            <author>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author>
            <pubDate>Tue, 07 Nov 2023 14:31:21 +0000</pubDate>
        </item>
        <item>
            <title>start</title>
            <link>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B%AF%BC%EC%82%AC:start?rev=1681294390&amp;do=diff</link>
            <description>민사소송에 대한 실무 팁을 정리해 둔 문서 공간이다. 



그림으로 보는 이 공간의 목록

	* sidebar
	* 가압류신청
	* 가압류에_대한_취소_또는_불복_방법
	* 가압류이의신청
	* 가압류취소신청
	* 개정이_필요한_민사법조문
	* 건축물현황도_발급
	* 공유물분할
	* 금전소비대차_대여금_소장_작성
	* 내용증명
	* 명의신탁
	* 무효
	* 문서제출명령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_있어서_상사소멸시효_적용의_원칙과_예외
	* 부대항소
	* 부동문자
	* 부동산의_표시
	* 부양의무자
	* 부정행위손해배상
	* 비법인사단
	* 상고
	* 상법_명의대여자의_책임
	* 상속한정승인
	* 소멸시효
	* 소송복대리
	* 소의종류
	* 손해배상
	* 심리
	* 영상재판신청
	* 의사능력
	* 임대료
	* 적정한_증거채부_실무운영_방안
	* 전세사기를_당했을_때_법률적으로_대처하기…</description>
            <author>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author>
            <pubDate>Wed, 12 Apr 2023 10:13:10 +0000</pubDate>
        </item>
        <item>
            <title>가압류신청</title>
            <link>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B%AF%BC%EC%82%AC:%EA%B0%80%EC%95%95%EB%A5%98%EC%8B%A0%EC%B2%AD?rev=1765872226&amp;do=diff</link>
            <description>의의 및 기본 개념

가압류 규정 

가처분 규정

채권 가압류

1. 신청취지

채권가압류 그 중에서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다. 

신청취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제1목록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description>
            <author>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author>
            <pubDate>Tue, 16 Dec 2025 08:03:46 +0000</pubDate>
        </item>
        <item>
            <title>가압류에_대한_취소_또는_불복_방법</title>
            <link>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B%AF%BC%EC%82%AC:%EA%B0%80%EC%95%95%EB%A5%98%EC%97%90_%EB%8C%80%ED%95%9C_%EC%B7%A8%EC%86%8C_%EB%98%90%EB%8A%94_%EB%B6%88%EB%B3%B5_%EB%B0%A9%EB%B2%95?rev=1697101260&amp;do=diff</link>
            <description>♣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취소

1)제소명령의 신청 : 가압류, 가처분 채무자는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고 제소명령신청이 있으면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일 내에 본안 소송을 제소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제소한 경우에는 가압류, 가처분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채권자가 소정기일 내에 제소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제소기간도과를 이유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취소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청이 있으면 변론기일을 열어 본안제소 여부를 심리하여 본안제소가 없으면 가압류, 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게 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취소를 신청하여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2)이의신청 : 채무자는 가압류, 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의신청이 있으면 변론을 열어 가압류, 가처분의 당부를 심리하여 부당한 가압류, 가처분의 취소판결을 하게 됩니다.(가집행 또는 판결확정 후 집행취소신청)
3)사정변경에 의한 취소신청 : 가압류, 가처분 이후에 사…</description>
            <author>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author>
            <pubDate>Thu, 12 Oct 2023 09:01:00 +0000</pubDate>
        </item>
        <item>
            <title>가압류이의신청</title>
            <link>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B%AF%BC%EC%82%AC:%EA%B0%80%EC%95%95%EB%A5%98%EC%9D%B4%EC%9D%98%EC%8B%A0%EC%B2%AD?rev=1697101215&amp;do=diff</link>
            <description>가압류는 신속한 보전처분이므로 채무자 본인의 항변을 듣지 않고 결정하게 된다. 

물론 요새는 법원에서 가압류를 결정할 때 보증보험은 최소한으로 받아들이고 채권자의 공탁금을 상당한 수준까지 요구함으로써 가압류의 진실성을 담보하려고 노력하지만, 가압류 채권자가 작정하고 가압류를 하려고 마음 먹는다면 채무자는 손을 써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가압류를 당해야 한다.…</description>
            <author>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author>
            <pubDate>Thu, 12 Oct 2023 09:00:15 +0000</pubDate>
        </item>
        <item>
            <title>가압류취소신청</title>
            <link>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B%AF%BC%EC%82%AC:%EA%B0%80%EC%95%95%EB%A5%98%EC%B7%A8%EC%86%8C%EC%8B%A0%EC%B2%AD?rev=1697176328&amp;do=diff</link>
            <description>가압류에 대한 불복방법에 중에 이미 본안 재판이 진행중일 때 쓸 수 있는 유용항 방법이다.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이 본안 소송이 진행되지 않을 때 신속하게 가압류를 풀기 위해 하는거라면, 가압류 취소 결정의 신청은 본안에서 이미 채무자가 이겼는데 이것에 대하여 채권자가 항소하여 본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때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다.</description>
            <author>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author>
            <pubDate>Fri, 13 Oct 2023 05:52:08 +0000</pubDate>
        </item>
        <item>
            <title>개정이_필요한_민사법조문</title>
            <link>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B%AF%BC%EC%82%AC:%EA%B0%9C%EC%A0%95%EC%9D%B4_%ED%95%84%EC%9A%94%ED%95%9C_%EB%AF%BC%EC%82%AC%EB%B2%95%EC%A1%B0%EB%AC%B8?rev=1710156083&amp;do=diff</link>
            <description>1. 민법

가. 민법 제187조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description>
            <author>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author>
            <pubDate>Mon, 11 Mar 2024 11:21:23 +0000</pubDate>
        </item>
        <item>
            <title>건축물현황도_발급</title>
            <link>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B%AF%BC%EC%82%AC:%EA%B1%B4%EC%B6%95%EB%AC%BC%ED%98%84%ED%99%A9%EB%8F%84_%EB%B0%9C%EA%B8%89?rev=1697439212&amp;do=diff</link>
            <description>필요성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등을 하려면 그 일부분임을 나타낼 수 있는 도면이 필요하다.

정부24에서는 건축물대장은 발급해주지만 도면은 발급해주지 않는다. 

발급 방법

이 때에는</description>
            <author>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author>
            <pubDate>Mon, 16 Oct 2023 06:53:32 +0000</pubDate>
        </item>
        <item>
            <title>공유물분할</title>
            <link>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B%AF%BC%EC%82%AC:%EA%B3%B5%EC%9C%A0%EB%AC%BC%EB%B6%84%ED%95%A0?rev=1753689826&amp;do=diff</link>
            <description>공유물의 뜻 및 공유물의 분할청구

1. 공유물이란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민법 제262조). 즉,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 공유물이다. 

[공유물 등기 내용]


민법</description>
            <author>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author>
            <pubDate>Mon, 28 Jul 2025 08:03:46 +0000</pubDate>
        </item>
        <item>
            <title>금전소비대차_대여금_소장_작성</title>
            <link>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B%AF%BC%EC%82%AC:%EA%B8%88%EC%A0%84%EC%86%8C%EB%B9%84%EB%8C%80%EC%B0%A8_%EB%8C%80%EC%97%AC%EA%B8%88_%EC%86%8C%EC%9E%A5_%EC%9E%91%EC%84%B1?rev=1680683802&amp;do=diff</link>
            <description>의의

개인간의 소송에서 가장 자주 일어나는 사례 유형이다. 

대체로 차주가 대주에게 'XXX 사업을 하는데 당장 돈이 부족하다. 1억만 빌려주면 곧 갚겠다' 라는 식으로 돈을 빌린 후 잠적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빌려준 돈을 떼인 대주는 가장 먼저 경찰서로 가게 된다.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으므로 자신을 속였다는 것이다.</description>
            <author>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author>
            <pubDate>Wed, 05 Apr 2023 08:36:42 +0000</pubDate>
        </item>
        <item>
            <title>내용증명</title>
            <link>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B%AF%BC%EC%82%AC:%EB%82%B4%EC%9A%A9%EC%A6%9D%EB%AA%85?rev=1680769226&amp;do=diff</link>
            <description>의의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 내용증명으로 상대방의 임의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내용증명은 의사표시를 증명하는 전통적이고 확실한 제도이다. 요새는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에서도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는지가 확인이 되기는 하지만 사기업의 서비스로는 의사표시의 도달 여부를 법적으로 확인해줄 수는 없다.</description>
            <author>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author>
            <pubDate>Thu, 06 Apr 2023 08:20:26 +0000</pubDate>
        </item>
        <item>
            <title>명의신탁</title>
            <link>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B%AF%BC%EC%82%AC:%EB%AA%85%EC%9D%98%EC%8B%A0%ED%83%81?rev=1705730102&amp;do=diff</link>
            <description>개념

명의신탁의 해지

1. 청구취지의 문구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은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를 작성한다. 

가.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description>
            <author>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author>
            <pubDate>Sat, 20 Jan 2024 05:55:02 +0000</pubDate>
        </item>
        <item>
            <title>무효</title>
            <link>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B%AF%BC%EC%82%AC:%EB%AC%B4%ED%9A%A8?rev=1752629539&amp;do=diff</link>
            <description>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한 무효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어야 한다.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위와 같은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당사자의 급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급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피해 당사자가 급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description>
            <author>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author>
            <pubDate>Wed, 16 Jul 2025 01:32:19 +0000</pubDate>
        </item>
        <item>
            <title>문서제출명령</title>
            <link>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B%AF%BC%EC%82%AC:%EB%AC%B8%EC%84%9C%EC%A0%9C%EC%B6%9C%EB%AA%85%EB%A0%B9?rev=1690525281&amp;do=diff</link>
            <description>문서를 가진 상대방에게 제출할 것을 강제하는 제도이다. 

피고 특정을 위한 이동전화의 개인 정보 문서 제출 명령

통신사는 거부할 수 없다.

문서제출명령에서 제출 대상의 전자정보 범위를 '개통여부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로 제한하고 사용목적과 관련성을 명시한 사안에서, 이는 피고의 특정과 소장 송달 주소의 확보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출하라고 명령한 것이라고 밝히고, 동시에 이 같은 조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통신사의 직무상 비밀을 지킬 의무는 면제되므로 문서소지인인 통신사는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description>
            <author>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author>
            <pubDate>Fri, 28 Jul 2023 06:21:21 +0000</pubDate>
        </item>
        <item>
            <title>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_있어서_상사소멸시효_적용의_원칙과_예외</title>
            <link>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B%AF%BC%EC%82%AC:%EB%B6%80%EB%8B%B9%EC%9D%B4%EB%93%9D%EB%B0%98%ED%99%98%EC%B2%AD%EA%B5%AC%EA%B6%8C%EC%97%90_%EC%9E%88%EC%96%B4%EC%84%9C_%EC%83%81%EC%82%AC%EC%86%8C%EB%A9%B8%EC%8B%9C%ED%9A%A8_%EC%A0%81%EC%9A%A9%EC%9D%98_%EC%9B%90%EC%B9%99%EA%B3%BC_%EC%98%88%EC%99%B8?rev=1718712862&amp;do=diff</link>
            <description>1. 원칙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그 변형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도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즉 상행위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5년이다.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71257 판결 [부당이득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도 그것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그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description>
            <author>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author>
            <pubDate>Tue, 18 Jun 2024 12:14:22 +0000</pubDate>
        </item>
        <item>
            <title>부대항소</title>
            <link>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B%AF%BC%EC%82%AC:%EB%B6%80%EB%8C%80%ED%95%AD%EC%86%8C?rev=1724742162&amp;do=diff</link>
            <description>부대항소란

원래 항소는 판결서가 송단될 날로부터 2주라는 항소시간 내에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일부 승소 판결난 결과에 대하여 나는 만족하여 항소기간을 도과하였는데, 상대방은 만족을 하지 않고 항소를 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항소에 의하여 개시된 항소심절차를 편승하여 항소심의 심판범위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확장신청할 수 있다.</description>
            <author>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author>
            <pubDate>Tue, 27 Aug 2024 07:02:42 +0000</pubDate>
        </item>
        <item>
            <title>부동문자</title>
            <link>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B%AF%BC%EC%82%AC:%EB%B6%80%EB%8F%99%EB%AC%B8%EC%9E%90?rev=1719211743&amp;do=diff</link>
            <description>가.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면 인쇄된 예문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기재를 합의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처분문서라 하여 곧바로 당사자의 합의의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그 계약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이 예문에 불과한 것 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description>
            <author>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author>
            <pubDate>Mon, 24 Jun 2024 06:49:03 +0000</pubDate>
        </item>
        <item>
            <title>부동산의_표시</title>
            <link>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B%AF%BC%EC%82%AC:%EB%B6%80%EB%8F%99%EC%82%B0%EC%9D%98_%ED%91%9C%EC%8B%9C?rev=1761875835&amp;do=diff</link>
            <description>부동산의 표시

1. 토지

토지에 대한 부동산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부동산의 표시
1. xxxx시 xx구 xxxx가 xxxx 잡종지 541.9㎡
2. xxxx시 xx구 xxxx가 xxxx 잡종지 499.9㎡,
3. xxxx시 xx구 xxxx가 xxxx 잡종지 464㎡,
4. xxxx시 xx구 xxxx가 xxxx 대 270.5㎡. 끝.</description>
            <author>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author>
            <pubDate>Fri, 31 Oct 2025 01:57:15 +0000</pubDate>
        </item>
        <item>
            <title>부양의무자</title>
            <link>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B%AF%BC%EC%82%AC:%EB%B6%80%EC%96%91%EC%9D%98%EB%AC%B4%EC%9E%90?rev=1718525558&amp;do=diff</link>
            <description>[며느리 시어머니 부양의무]

부양의무자의 범위

부양의무자는 직계혈족을 말하거나, 그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말한다. 

즉, 아들과 며느리는 부양의무자가 될 수 있다. 

부양의무는 상호간의 의무를 말한다. 며느리가 부양의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시어머니도 며느리에게 있어서 부양의무자가 될 수 있다.</description>
            <author>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author>
            <pubDate>Sun, 16 Jun 2024 08:12:38 +0000</pubDate>
        </item>
        <item>
            <title>부정행위손해배상</title>
            <link>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B%AF%BC%EC%82%AC:%EB%B6%80%EC%A0%95%ED%96%89%EC%9C%84%EC%86%90%ED%95%B4%EB%B0%B0%EC%83%81?rev=1758766514&amp;do=diff</link>
            <description>불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은 다음과 같다. 

개념

1. 기본 법리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법적근거는 민법 제750조이다.</description>
            <author>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author>
            <pubDate>Thu, 25 Sep 2025 02:15:14 +0000</pubDate>
        </item>
        <item>
            <title>비법인사단</title>
            <link>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B%AF%BC%EC%82%AC:%EB%B9%84%EB%B2%95%EC%9D%B8%EC%82%AC%EB%8B%A8?rev=1707805729&amp;do=diff</link>
            <description>권리능력없는 사단이다. 법인으로서 등기를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 

종중,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93다23862 판결), 생활대책용지 분양을 위해 설립한 개발 조합 등이 비법인 사단에 해당한다.</description>
            <author>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author>
            <pubDate>Tue, 13 Feb 2024 06:28:49 +0000</pubDate>
        </item>
        <item>
            <title>상고</title>
            <link>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B%AF%BC%EC%82%AC:%EC%83%81%EA%B3%A0?rev=1770599534&amp;do=diff</link>
            <description>의의

대법원에서 종국 판결로서 심판을 받는 것을 말한다. 항소 이후에 하는 마지막 불복 수단이다. 

상고의 대상

1. 관할법원으로서의 대상

상고란 고등법원의 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이다.</description>
            <author>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author>
            <pubDate>Mon, 09 Feb 2026 01:12:14 +0000</pubDate>
        </item>
        <item>
            <title>상법_명의대여자의_책임</title>
            <link>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B%AF%BC%EC%82%AC:%EC%83%81%EB%B2%95_%EB%AA%85%EC%9D%98%EB%8C%80%EC%97%AC%EC%9E%90%EC%9D%98_%EC%B1%85%EC%9E%84?rev=1699368118&amp;do=diff</link>
            <description>배경

상사거래로 인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은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있다. 피고의 사업자등록증만 알고 있을 뿐, 

실제 피고의 영업소나 거주지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있다.</description>
            <author>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author>
            <pubDate>Tue, 07 Nov 2023 14:41:58 +0000</pubDate>
        </item>
        <item>
            <title>상속한정승인</title>
            <link>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B%AF%BC%EC%82%AC:%EC%83%81%EC%86%8D%ED%95%9C%EC%A0%95%EC%8A%B9%EC%9D%B8?rev=1705731542&amp;do=diff</link>
            <description>1. 상속한정승인의 의의

상속을 해 줄 사람(피상속인)이 빚만 남기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재산은 별로 형성하지 못하고 마이너스 통장만 있는 사회 초년생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고 본인도 사망하는 바람에 사망자의 마이너스 통장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모가 상속하는 경우도 있구요,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빚만 남기고 자살하는 바람에 자식이 상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description>
            <author>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author>
            <pubDate>Sat, 20 Jan 2024 06:19:02 +0000</pubDate>
        </item>
        <item>
            <title>소멸시효</title>
            <link>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B%AF%BC%EC%82%AC:%EC%86%8C%EB%A9%B8%EC%8B%9C%ED%9A%A8?rev=1758602936&amp;do=diff</link>
            <description>기본

[법원에서 배포하는 소멸시효 일람표]를 참고하자 

채권 10년,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20년 

기타

1. 상행위

5년 

상사시효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상사시효가 5년이라도 불법행위라면 10년으로 전환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법행위채권은 후술하듯 5년이 적용되는 것과는 대비된다.</description>
            <author>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author>
            <pubDate>Tue, 23 Sep 2025 04:48:56 +0000</pubDate>
        </item>
        <item>
            <title>소송복대리</title>
            <link>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B%AF%BC%EC%82%AC:%EC%86%8C%EC%86%A1%EB%B3%B5%EB%8C%80%EB%A6%AC?rev=1735654051&amp;do=diff</link>
            <description>복대리의 개념

민법상 임의대리에 대하여는 복임권은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민법 제120조). 따라서 변호사들은 미리 위임게약서에 “복대리에 대한 선임권한”을 기재한다. 정확히 말하면 통상 위임계약서에는 수권범위에 대하여</description>
            <author>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author>
            <pubDate>Tue, 31 Dec 2024 14:07:31 +0000</pubDate>
        </item>
        <item>
            <title>소의종류</title>
            <link>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B%AF%BC%EC%82%AC:%EC%86%8C%EC%9D%98%EC%A2%85%EB%A5%98?rev=1753689093&amp;do=diff</link>
            <description>종류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가 있다

확인의 소

총회 결의무효 소송은 확인의 소이므로 원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야기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판결 등 참조). 확인의 소는 반드시 원·피고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않고 원·피고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피고 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4…</description>
            <author>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author>
            <pubDate>Mon, 28 Jul 2025 07:51:33 +0000</pubDate>
        </item>
        <item>
            <title>손해배상</title>
            <link>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B%AF%BC%EC%82%AC:%EC%86%90%ED%95%B4%EB%B0%B0%EC%83%81?rev=1758766602&amp;do=diff</link>
            <description>서증에 관한 토픽을 모아놓았다. 

민사소송 증거 : 서증

	*  서증
	*  문서제출명령
	*  문서송부촉탁
	*  사실조회

전체 문서



민사 손해배상 관련 주제 모음

	* 불륜행위로인한손해배상</description>
            <author>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author>
            <pubDate>Thu, 25 Sep 2025 02:16:42 +0000</pubDate>
        </item>
        <item>
            <title>심리</title>
            <link>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B%AF%BC%EC%82%AC:%EC%8B%AC%EB%A6%AC?rev=1752828983&amp;do=diff</link>
            <description>뜻

“심리(審理)”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적용되는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는 법원의 재판과정을 의미한다. 

보다 정확히는 소송 사건에 관하여 법관이 판결에 필요한 사실 및 법률관계를 조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description>
            <author>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author>
            <pubDate>Fri, 18 Jul 2025 08:56:23 +0000</pubDate>
        </item>
        <item>
            <title>영상재판신청</title>
            <link>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B%AF%BC%EC%82%AC:%EC%98%81%EC%83%81%EC%9E%AC%ED%8C%90%EC%8B%A0%EC%B2%AD?rev=1733734627&amp;do=diff</link>
            <description>영상재판이란?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이 어려운 당사자 혹은 대리인은 영상을 통하여 재판에 출석할 수 있다. 

민사재판만 가능하다고 오해할 수 있으나, 사실 피고인도 특별한 경우 가능하다.</description>
            <author>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author>
            <pubDate>Mon, 09 Dec 2024 08:57:07 +0000</pubDate>
        </item>
        <item>
            <title>의사능력</title>
            <link>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B%AF%BC%EC%82%AC:%EC%9D%98%EC%82%AC%EB%8A%A5%EB%A0%A5?rev=1753078580&amp;do=diff</link>
            <description>의의 및 증명책임

1. 의사능력이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을 말한다. 

2. 증명책임

의사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한느 측이 의사무능력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description>
            <author>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author>
            <pubDate>Mon, 21 Jul 2025 06:16:20 +0000</pubDate>
        </item>
        <item>
            <title>임대료</title>
            <link>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B%AF%BC%EC%82%AC:%EC%9E%84%EB%8C%80%EB%A3%8C?rev=1705730587&amp;do=diff</link>
            <description>도로 통행료는 토지에 대한 사용료이므로 임대료와 마찬가지로 그 가치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토지 임대료는 통상 합의에 따르지만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정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description>
            <author>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author>
            <pubDate>Sat, 20 Jan 2024 06:03:07 +0000</pubDate>
        </item>
        <item>
            <title>적정한_증거채부_실무운영_방안</title>
            <link>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B%AF%BC%EC%82%AC:%EC%A0%81%EC%A0%95%ED%95%9C_%EC%A6%9D%EA%B1%B0%EC%B1%84%EB%B6%80_%EC%8B%A4%EB%AC%B4%EC%9A%B4%EC%98%81_%EB%B0%A9%EC%95%88?rev=1718112799&amp;do=diff</link>
            <description>문서의 발간 이유

법원행정처에서 증거채부 결정의 적적성과 정당성에 대하여 마련한 기준이다. 

2024. 12월 공표한 후, 대법원 게시판에는 2015. 12. 1. 등록되었다. 

원글은 대법원 사법부 간행물 게시판에 있다.</description>
            <author>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author>
            <pubDate>Tue, 11 Jun 2024 13:33:19 +0000</pubDate>
        </item>
        <item>
            <title>전세사기를_당했을_때_법률적으로_대처하기</title>
            <link>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B%AF%BC%EC%82%AC:%EC%A0%84%EC%84%B8%EC%82%AC%EA%B8%B0%EB%A5%BC_%EB%8B%B9%ED%96%88%EC%9D%84_%EB%95%8C_%EB%B2%95%EB%A5%A0%EC%A0%81%EC%9C%BC%EB%A1%9C_%EB%8C%80%EC%B2%98%ED%95%98%EA%B8%B0?rev=1697098395&amp;do=diff</link>
            <description>전세사기를 당했을 때에는 결코 좌시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헛된 동정은 금물이다. 

임대인은 사정을 봐달라고 조르겠지만, 임차인의 피같은 돈을 빼먹기 위해 양두구육의 가면을 썼을 뿐이다.</description>
            <author>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author>
            <pubDate>Thu, 12 Oct 2023 08:13:15 +0000</pubDate>
        </item>
        <item>
            <title>제_3_자의_채권침해</title>
            <link>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B%AF%BC%EC%82%AC:%EC%A0%9C_3_%EC%9E%90%EC%9D%98_%EC%B1%84%EA%B6%8C%EC%B9%A8%ED%95%B4?rev=1699262678&amp;do=diff</link>
            <description>2016다10827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

[제3자의 채권침해에 따른 불법행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수분양자에 대한 계약금 반환을 위해, 시행사가 시공사에게 신탁계좌에서의 자금인출 동의를 구하였는데, 시공사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자신의 공사대금만을 계속 인출하여 결국 수분양자가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된 사안에서, 시공사의 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제3자의 채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description>
            <author>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author>
            <pubDate>Mon, 06 Nov 2023 09:24:38 +0000</pubDate>
        </item>
        <item>
            <title>종중_소유권_이전등기_소송</title>
            <link>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B%AF%BC%EC%82%AC:%EC%A2%85%EC%A4%91_%EC%86%8C%EC%9C%A0%EA%B6%8C_%EC%9D%B4%EC%A0%84%EB%93%B1%EA%B8%B0_%EC%86%8C%EC%86%A1?rev=1747139096&amp;do=diff</link>
            <description>종중 명의신탁 해제 소송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나(부동산실권리자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특례를 두어 유효로 하고 있다.(부동산실명법 제8조). 

현재는 부동산 등기법 제26조에서 종중의 부동산 등기를 허용하므로 종중의 명의로 등기 신청이 가능하지만(</description>
            <author>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author>
            <pubDate>Tue, 13 May 2025 12:24:56 +0000</pubDate>
        </item>
        <item>
            <title>종중소송주요쟁점</title>
            <link>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B%AF%BC%EC%82%AC:%EC%A2%85%EC%A4%91%EC%86%8C%EC%86%A1%EC%A3%BC%EC%9A%94%EC%9F%81%EC%A0%90?rev=1747140638&amp;do=diff</link>
            <description>당사자 문제

1. 총회 결의 무효 소송

총회결의 무효소송으로 특정 임원을 축출하려는 경우, 축출당하려는 대상자는 재판의 결과(=임원 선임에 대한 총회결의의 무효 여부)에 따라 그 재판의 효력이 특정 임원에게 미치게 된다.</description>
            <author>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author>
            <pubDate>Tue, 13 May 2025 12:50:38 +0000</pubDate>
        </item>
        <item>
            <title>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title>
            <link>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B%AF%BC%EC%82%AC:%EC%A3%BC%ED%83%9D%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C%8B%A0%EC%B2%AD?rev=1755766776&amp;do=diff</link>
            <description>[월별집합건물임차권등기현황]

관련 법규

1. 주택임차권등기명령

2. 민사집행법의 준용

가. 개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보전처분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민사집행법의 가압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가압류와 같이 가압류 신청 그 자체는 변론 없이 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때에야 비로소 심문기일을 정하고 재판을 한다. 즉, 가압류 신청을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임차인의 주택임차권등기신청서를 발송하지 않을 수 있다(실제로는 대부분 안한다).…</description>
            <author>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author>
            <pubDate>Thu, 21 Aug 2025 08:59:36 +0000</pubDate>
        </item>
        <item>
            <title>지급명령신청서</title>
            <link>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B%AF%BC%EC%82%AC:%EC%A7%80%EA%B8%89%EB%AA%85%EB%A0%B9%EC%8B%A0%EC%B2%AD%EC%84%9C?rev=1698658150&amp;do=diff</link>
            <description>전세사기 등을 당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일단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한다.

집행권원을 확보하려면 채권이 있다는 것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증명해야 할 것이다. 

지급명령신청은 별도의 심리 없이 집행권원을 확보해주므로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이 제일먼저 해야 할 조치이다.</description>
            <author>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author>
            <pubDate>Mon, 30 Oct 2023 09:29:10 +0000</pubDate>
        </item>
        <item>
            <title>집행문부여의소</title>
            <link>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B%AF%BC%EC%82%AC:%EC%A7%91%ED%96%89%EB%AC%B8%EB%B6%80%EC%97%AC%EC%9D%98%EC%86%8C?rev=1682054546&amp;do=diff</link>
            <description>간접강제금을 판단하기 위하여 위반 사실을 심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청구취지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를 작성한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2021. 4. 22. 결정된 의정부지방법원 2021카합0000화해권고 결정조서에 관하여 이 법원 법원사무관은, 
 가. 피고 임00에 대하여는 13,000,000원의 범위에서 
 나. 피고 함00에 대하여는 7,000,000원의 범위에서 
집행문을 부여하라</description>
            <author>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author>
            <pubDate>Fri, 21 Apr 2023 05:22:26 +0000</pubDate>
        </item>
        <item>
            <title>채권자대위</title>
            <link>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B%AF%BC%EC%82%AC:%EC%B1%84%EA%B6%8C%EC%9E%90%EB%8C%80%EC%9C%84?rev=1707806023&amp;do=diff</link>
            <description>피보전채권의 판단

당사자적격의 존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기는 하나, 법원은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지 아니한 권리에 대하여까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description>
            <author>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author>
            <pubDate>Tue, 13 Feb 2024 06:33:43 +0000</pubDate>
        </item>
        <item>
            <title>채권자취소권_사해행위취소</title>
            <link>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B%AF%BC%EC%82%AC:%EC%B1%84%EA%B6%8C%EC%9E%90%EC%B7%A8%EC%86%8C%EA%B6%8C_%EC%82%AC%ED%95%B4%ED%96%89%EC%9C%84%EC%B7%A8%EC%86%8C?rev=1699259096&amp;do=diff</link>
            <description>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

1. 원칙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한다. 

2. 확장

다만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description>
            <author>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author>
            <pubDate>Mon, 06 Nov 2023 08:24:56 +0000</pubDate>
        </item>
        <item>
            <title>청구취지</title>
            <link>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B%AF%BC%EC%82%AC:%EC%B2%AD%EA%B5%AC%EC%B7%A8%EC%A7%80?rev=1750666723&amp;do=diff</link>
            <description>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등기 말소

1. 원고에게,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23. 6. 8. 접수 제1005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description>
            <author>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author>
            <pubDate>Mon, 23 Jun 2025 08:18:43 +0000</pubDate>
        </item>
        <item>
            <title>취소</title>
            <link>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B%AF%BC%EC%82%AC:%EC%B7%A8%EC%86%8C?rev=1752629551&amp;do=diff</link>
            <description>기망 또는 강압에 의한 취소

추후 

착오 취소

동기의 착오

착오로 인한 취소 중 동기의 착오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동기는 상대방에게 표시가 되어야 한다.</description>
            <author>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author>
            <pubDate>Wed, 16 Jul 2025 01:32:31 +0000</pubDate>
        </item>
        <item>
            <title>판결서열람복사및제한</title>
            <link>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B%AF%BC%EC%82%AC:%ED%8C%90%EA%B2%B0%EC%84%9C%EC%97%B4%EB%9E%8C%EB%B3%B5%EC%82%AC%EB%B0%8F%EC%A0%9C%ED%95%9C?rev=1703571557&amp;do=diff</link>
            <description>개요

민사사건에서의 판결서 열람 및 복사 그리고 제한에 대하여 다룬다. 

형사사건에서의 형사판결서 및 재판기록의의 열람 및 복사 그리고 제한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를 참고하라. 

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 청구

1. 관련근거


민사소송법

제162조(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description>
            <author>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author>
            <pubDate>Tue, 26 Dec 2023 06:19:17 +0000</pubDate>
        </item>
        <item>
            <title>항소</title>
            <link>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B%AF%BC%EC%82%AC:%ED%95%AD%EC%86%8C?rev=1753077243&amp;do=diff</link>
            <description>양식

민사 항소장 양식은 다음과 같다. 

추후 업로드 

항소 취지

1. 원고가 항소할 경우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강동구 둔촌동 산 00-0 임야 697㎡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description>
            <author>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author>
            <pubDate>Mon, 21 Jul 2025 05:54:03 +0000</pubDate>
        </item>
        <item>
            <title>항소에대한답변</title>
            <link>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B%AF%BC%EC%82%AC:%ED%95%AD%EC%86%8C%EC%97%90%EB%8C%80%ED%95%9C%EB%8B%B5%EB%B3%80?rev=1706079557&amp;do=diff</link>
            <description>항소심에서 원고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피항소인은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다. 

법원에서 제시하는 표준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는 다음과 같다.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description>
            <author>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author>
            <pubDate>Wed, 24 Jan 2024 06:59:17 +0000</pubDate>
        </item>
        <item>
            <title>확정일자_부여현황_열람하기</title>
            <link>https://lawwiki.kr/doku.php/%EC%86%8C%EC%86%A1%EC%8B%A4%EB%AC%B4:%EB%AF%BC%EC%82%AC:%ED%99%95%EC%A0%95%EC%9D%BC%EC%9E%90_%EB%B6%80%EC%97%AC%ED%98%84%ED%99%A9_%EC%97%B4%EB%9E%8C%ED%95%98%EA%B8%B0?rev=1697432169&amp;do=diff</link>
            <description>필요성

과거에는 확정일자를 부여현황에 대하여 동사무소에서 도장을 찍어 줬다. 

이러한 고무도장은 글자가 뭉개지므로 정확히 식별되지 않는다. 

만약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보았다고 하자. 

임대차 계약서상에서 확정일자의 정확한 식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부를 요구하기 마련이다.</description>
            <author>anonymous@undisclosed.example.com (Anonymous)</author>
            <pubDate>Mon, 16 Oct 2023 04:56:09 +0000</pubDate>
        </item>
    </channel>
</r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