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_필요한_민사법조문
개정이 필요한 민사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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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제187조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이행에 소에 대한 판결은 등기를 해야만 물권을 취득함.
민법 187조에서 말하는 판결이란 판결 자체에 의하여 부동산물권취득의 형성적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고 당사자사이에 이루어진 어떠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판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한 법정화해조서는 민법 187조소정의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구고법 1975. 7. 30., 선고, 74나875, 제3민사부판결 : 상고
개정이_필요한_민사법조문.1682054890.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04/21 14:28 (바깥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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