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_열람등사관련_규정_요약표
검찰청 열람등사관련 규정 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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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만든 열람등사 관련 규정 요약표는 다음과 같다.
단계 | 허용규정 | 허용범위 | 제한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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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범위 | |||
기소전 기록 (수사 중) |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대검찰청 예규972호 제3조) | 사건관계인 또는 참고인 | 본인진술서류 및 본인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 |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각호 |
항고인·재항고인 또는 변호인 | 불기소이유서(경찰의견서를 원용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 및 비진술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 (항고·재항고이유서를 작성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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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피고발인 또는 변호인 | 고소고발장, 항고장, 재항고장 다만 그에 첨부된 제출서류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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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후 증거제출 전 (재판중) |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대검찰청 예규972호 제4조) | 피해자 참고인 | 본인진술서류 본인제출서류 ※ 단, 피해자는 피해회복 목적 으로하는 범위로 한정하여 본인 제출 서류이외의 범위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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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록 |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 | 누구든지 | 권리구제, 학술연구, 공익적 목적 |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각호 (단, 소송관계인1)·이해관계 있는 제3자2)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검찰청_열람등사관련_규정_요약표.1698827286.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1/01 17:28 (바깥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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