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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시키면 공용서류무효죄라 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키면 공용물건손상죄라 한다.
손괴죄에서 파생된 죄이지만, 그 소유권과 관계없이 공무를 보호하기 위한 공무방해죄의 일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손괴죄의 특색(과실범 불처벌)과 공무집행방해죄의 특색(엄벌, 직무집행에 대한 방해 필요)을 모두 가지고 있다.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성요건
2. 결과범 : 효용을 해할 것
손괴죄와 마찬가지로 결과범이다. 효용을 해한다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공용물건 손상죄는 현장에 출동하는 지구대 경찰관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범죄인데, 이를테면 주취자가 지구대의 PC 모니터를 부순다거나 혹은 출동한 순찰차 스피커를 부순다거나 하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실무에서는 주로 수리비가 얼마가 들었는지 여부로 입증을 한다.
피고인은 2014. 5. 10. 22:00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신주4길 8번 양산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당한 위 1항 기재 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양산경찰서 경위 E으로부터 긴급체포를 당하여 위 사무실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위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대기하던 중, 갑자기 “왜 수갑을 채우냐”라고 소리 지르며 양 손목을 금속제 수갑을 찬 채로 머리 위로 들었다가 아래로 힘껏 내리쳐 위 책상 유리에 부딪치게 하여 책상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46,200원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141 판결
피고인은 2015. 10. 13. 23:30경 경남 양산시 ○○○에 있는 ▣▣병원 소아병동에서 술에 취하여 원무과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서창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김□□, 경사 임○○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손으로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죽어볼래!”라고 협박을 하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창파출소 순찰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해 이동하던 중 발로 순찰차 뒷문쪽 스피커를 수회 걷어 차 93,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7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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