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정의

관봉권은 조폐공사가 한국은행에 신권을 보낼 때 액수나 화폐 상태 등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보증한다는 의미로 띠지를 두른 뭉칫돈이다. 정부·금융 기관 간 거래에만 사용되고 개인은 수령이 불가능하다.

김정숙의 사건

1. 거짓말 의혹의 발단

당시 청와대는 김 여사 옷값 의혹에 대해 “특활비 등 정부 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고 전액 사비로 부담했다”고 했었다. 하지만 경찰은 청와대가 특활비 등 국가 예산으로 김 여사 옷값을 치렀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뒤, 청와대 특활비 사용 내역 등이 보관돼 있는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 중이다1).

2. 경찰의 비굴한 무혐의 수사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 구매에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쓰였다는 의혹에 무혐의 판단을 내린 이유를 “결제 대금으로 쓰인 ‘관봉권’을 청와대 등 공공기관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2).

3. 결론

관봉권은 국가 예산이라는 강한 추정이 된다. 그러나 포조리는 비굴하게도 김정숙의 혐의를 부정하였다.

건진법사 사건

수사현실을 모르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관봉권 띠지를 검찰 수사관이 분실한 것에 대하여 큰 죄를 지은 것마냥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관봉권 띠지가 돈의 출처를 알 수 있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만약 정말로 관봉권 띠지 만으로 돈의 출처를 알 수 있다면, 김정숙 사건에서 경찰은 돈의 출처를 밝혀낼 수 있었다. 김정숙 사건에서 경찰이 단순히 '공공기관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라고 개같이 짖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띠지는 자금원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