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집행
대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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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청구와 같이 대체적 작위의무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은 대체집행의 방법으로 하게 된다.
대체집행의 신청
대체집행 결정문을 각 법원 집행관사무소에 제출
제출시 필요한 서류
1) 채권자 본인의 인감증명서
2) 위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하는 경우)
3) 대체집행결정문(사건번호는 '타기'로 시작함) 정본
4) 위 대체집행결정문의 송달 증명원
제출할 집행관 사무소
담당부서 : 의정부지방법원 2신관 223호. 접수계 전화 : 031) 875-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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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집행.1679029058.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03/17 13:57 (바깥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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