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도구

사이트 도구


대체집행
대체집행

문서의 이전 판입니다!


철거청구와 같이 대체적 작위의무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은 대체집행의 방법으로 하게 된다.

대체집행의 신청

대체집행 결정문을 각 법원 집행관사무소에 제출

제출시 필요한 서류

1) 채권자 본인의 인감증명서

2) 위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하는 경우)

3) 대체집행결정문(사건번호는 '타기'로 시작함) 정본

4) 위 대체집행결정문의 송달 증명원

제출할 집행관 사무소

담당부서 : 의정부지방법원 2신관 223호. 접수계 전화 : 031) 875-2757

<googlemaps3 lat=“37.755069” lng=“127.034024” zoom=“18”> 37.755069,127.034024,의정부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purple-pushpin.png,의정부지방법원 2신관 223호 접수계 </googlemaps3>

로그인하면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대체집행.1679029089.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03/17 13:58 (바깥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