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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_고소
명예훼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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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인의 명예(=사회적 평가)를 보호하는 것을 법익으로 하는 형법이다.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야 하므로, 공연성을 필요로 한다. 양 당사자간의 대화에서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이다. 평가를 내릴만한 어떠한 '사회'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평가를 내려야 하므로 사실의 적시가 명예훼손이다. 타인에 대하여 기분나쁘게 하는 욕은 모욕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러한 모욕 역시 공연함을 필요로 한다. 모욕을 통하여 '사회적 평가'를 낮추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 때문이다.

인터넷이나 단톡방에서 키워질을 통해 자주 이루어지는 것이 명예훼손과 모욕이다. 전자통신을 통하여 명예훼손을 범하여 정통망법 위반이 되지만 모욕은 형법상의 모욕이 된다. 정통망법에서 모욕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법의 규정 체계

1. 명예훼손죄

수단 감경 기본 가중
일반 사자명예훼손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출판물 - 출판물명예훼손 출판물허위사실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 - 정통망법 명예훼손

2. 모욕죄

수단 기본 가중
일반 모욕죄
군사 - 상관모욕죄(군형법)
국회 - 국회모욕죄(국회증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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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_고소.1680077476.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03/29 17:11 (바깥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