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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배상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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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 례뻡

목적

이심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다고 하더라도 배상명령은 확정되지 않고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배상명령을 불복할 수 있다.

기각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3조 제4항, 제3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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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1702024856.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2/08 17:40 (바깥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