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부인과_양형
범행부인과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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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원래 피고인의 범행부인은 피고인의 당연한 권리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범행부인을 양형의 가중사유로 삼는 경우가 문재인 정권 때 많이 발생하였다. 그 이유는 크게 2가지이다.
첫째, 성범죄에 대한 무지성 판결을 하기 위하여 범행부인을 양형 가중사유로 삼았다. 소위 말하는 '스위핫남 그 세대'들은 여자가 성범죄를 고소하면 남자는 아무리 억울해도 무조건 범행을 인정해야 한다며 인정하지 않으면 양형 가중사유로 삼았다.
둘째,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배제되고 나서는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하고서는 법정에서 부인하는 피고인이 많아졌다. 이에 따라 일이 많아진 검찰은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하고서도 법정에서 부인하면 구형량을 가중하는 공판카드 개선 매뉴얼을 만들었다1). 그런데 이는 수사단계에서는 자백하고, 재판단계에서는 부인하는 것을 말한다. 간혹 어떤 공판 검사 중에는 이러한 공판 매뉴얼을 잘못 이해하여 수사단계에서 부인하고 공판단계에서 자백한 사건에 대하여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는 경우가 있다2). 물론 양형부당 항소야 아무런 이유나 댈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추측컨대, 공판대응 매뉴얼을 잘못 이해하고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 부인과 양형
1. 원칙
모든 민주주의의 국민은 자기부죄의 거부권이 있으므로 범행부인을 이유로 가중적 양형을 하면 고문 또는 폭행과 동등한 압박을 하는 것이다.
범행부인과_양형.1700470090.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1/20 17:48 (바깥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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