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_강제경매
부동산 강제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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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
- 집행문부여된 판결문 (다시 발급받아야 함)
- 송달확정증명원
- 주민등록초본
- 첨부 별지 부동산의 등기부
- 취득세 영수증
참고로 채무자에게 판결문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서류도 보내면 좋다.
부동산_강제경매.1698829074.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1/01 17:57 (바깥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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