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변기간
불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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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을 말한다. 즉, 법에 정한 기간만 그대로 인정되고 법원이 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 보정명령으로 내리는 기간이나, 항소 이유서 제출기한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봐줄 수 있지만 불변기간이 도과되면 얄짤 없는 것이다.
형사사건에서 판결 선고로부터 무조건 7일을 상소 이유로 하는 것이 바로 불편기간의 한 예이다.
형사는 7일 민사는 14일을 외우자
민사소송법
제172조(기간의 신축, 부가기간) ① 법원은 법정기간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불변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종 불변기간표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만든 표를 참조하라
불변기간.1696582774.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0/06 17:59 (바깥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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