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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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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에 불복하여 2심에 새로운 재판을 구하는 것을 항소, 2심 재판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새로운 재판을 구하는 것을 상고라고 한다. 항소와 상고를 합쳐서 상소라고 한다. 이하에서는 주로 민사와 형사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서술하도록 한다.

기간 비교

항목 민사 형사 비고
기간 2주 7일 항소와 상고 모두 동일
항소이유서 기간 없음 20일 이내
기산일 송달된 날 판결 선고일(고지일)
말일 공휴일 공휴일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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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1692238299.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08/17 11:11 (바깥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