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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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에 불복하여 2심에 새로운 재판을 구하는 것을 항소, 2심 재판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새로운 재판을 구하는 것을 상고라고 한다. 항소와 상고를 합쳐서 상소라고 한다. 이하에서는 주로 민사와 형사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서술하도록 한다.
기간 비교
항목 | 민사 | 형사 | 비고 |
---|---|---|---|
기간 | 2주 | 7일 | 항소와 상고 모두 동일 |
항소이유서 기간 | 없음 | 20일 이내 | |
기산일 | 송달된 날 | 판결 선고일(고지일) | |
말일 공휴일 | 공휴일 다음 날1) |
형사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무조건 7일을 더하는 날이 상소기간이라고 보면 된다.
형사 근거
형사소송법
제66조(기간의 계산) ①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時)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卽時)부터 기산하고 일(日), 월(月) 또는 연(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時效)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② 연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③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와 구속기간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358조(항소제기기간)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제374조(상고기간) 상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민사 근거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제출처
둘 모두 원심 법원이다.
1)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 민법 제161조
상소.1692239405.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08/17 11:30 (바깥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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