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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성범죄는 단순히 형법 또는 성특법에 규정된 형벌로만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치료프로그램이수등 보안처분이 형벌 그 자체보다 훨씬 더 가혹한 경우가 많다.
성범죄가 유죄선고나면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 및 형벌뿐만 아니라
- 치료프로그램 이수
- 취업제한
- 신상공개 및 고지
가 뒤따른다.
이토록 가혹하므로 성범죄는 2023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피고인에게 가장 가혹한 범죄 유형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참고로 성범죄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는 경우가 많다. 성범죄에 대한 피해금은 위자료인 경우가 많은데 이는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배상명령을 각하한다.
성범죄의 범위
일반 범죄와 달리 특별히 처벌이 가중되는 성폭력범죄의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다.
'성적 목적'이 들어가면 다 성폭력범죄라고 보면 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형벌 외의 보안 처분
1. 수강명령
가. 개념
수강명령은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하는 것을 하고, 이수명령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받는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한다.
이수명령을 성폭력에 대한 치료에 집중되었다면 수강명령은 재범의 방지에 교육이 집중되었으므로 둘 사이의 개념이 약간 다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둘을 구분하지 않는다. 실제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도 양자를 구분하지 않고 쓰고 있다.
나. 수강명령 등의 적용
성폭력범죄가 유죄면 반드시 수강명령이 뒤따라 온다. 선고유예를 제외한 모든 유죄(집행유예나 약식명령 포함)에 대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병과된다. 수강명령은 필수다. 반드시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반드시 판결문에 적혀 나온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②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제2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 다만,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자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ㆍ상담
2.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보호관찰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에 재량적으로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보안처분이다.
선고 유예의 경우에는 재량이다. 다만 소년에 대한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성범죄에 대해서는 설령 집행을 유예한다고 하더라도 이수명령(수강명령) 외에 보호관찰의 병과가 가능하다(제16조 제4항).
즉,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 된 이후의 처벌은 다음과 같다.
┏ 성범죄로 실형 : 징역형과 수강명령(필수) ┗ 성범죄로 집행유예 : 수강명령(필수)과 보호관찰(임의재량)
성범죄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징역형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자유의 제한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④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⑧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 중에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보호관찰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3. 신상정보 등록
즉, 범죄인에 대한 신상공개는 형실효에관한 법률 때문에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성범죄는 공개가 원칙임을 잘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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