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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_상대방_주소_및_인적사항_아는_방법
소송시 상대방 주소 및 인적사항 아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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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모르고 거래한다.

어떤 사람은 상대방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알고 거래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거래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민사소송은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만 송달이 된다1). 따라서 상대방의 주소를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 상대방의 주소를 아는 방법에 대하여 검토해 보자.

일단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전자소송에서 '피고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체크'를 하여 주소불명으로 둔 후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소송을 제기해야 사실조회를 하든 문서제출명령을 하든가 해서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상인일 경우

상대방이 상인일 경우에는 전자세금게산서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대개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한 후, 알고 있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장주소(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다)를 토대로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한다.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

사업장 주소지를 토대로 대상세무서를 지정한 후(예 : 부천시에 소재하면 부천 세무서)

명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를 회신해달라고 하면 된다.

요구의 법적 근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94조

답변 내용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거의 예외 없이 회신해 준다.

다만 사업자등록신청 정정신고서에 없는 대표자의 주소지 정보는 사업자등록정보로 볼 수 없어 제공 제외 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초본 발급

대표자의 주소지가 회신되지 않으면 알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토대로, 다시 법원에 보정명령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보정서를 발급받은 후, 주민센터에서 보정서를 제출한 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면 된다.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알 경우

이동통신회사에 사실조회 신청

전화번호를 알 경우에는 이동통신회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해야 한다.

과거에는 통신 3사가 대부분의 이동통신 번호를 커버하였으나 요새는 알뜰폰 가입자도 많기 때문에 사실조회를 해야 할 기관이 많이 늘어났다.

사실조회 신청 양식

전자소송에서 사실조회 신청을 누르면 다음의 양식이 나온다. 이곳에 사실조회 내용을 적자.

사실조회 촉탁의 목적

통상 이렇게 적으면 된다.

피고 000의 전화번호만 알 뿐, 주소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에 송달이 되지 않는바,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사실조회 사항

나는 이런 식으로 기재한다.

1. 대상자 : 피고 000 (010 – 0000- 0000)
2. 조회사항
  가. 위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위함임)
  나. 위 대상자의 주소지
  

통신 3사의 주소

  • 주식회사 케이티 :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 에스케이텔레콤주식회사 : 서울 중구 을지로 65 (을지로 2가, SK텔레콤 빌딩)
  •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2 LG유플러스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초본 발급

통신회사에 기재된 주소는 대부분 업데이트가 안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통신회사에서 받은 주민등록번호를 토대로 다시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후 당사자 표시 정정을 하라고 보정명령한다.

1)
전자소송이 도입되었으므로 전자 송달이라는 개념을 인정하면 좋을 것 같으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민사소송은 상대방 주소지에 소장이 등기우편으로 도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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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_상대방_주소_및_인적사항_아는_방법.1679295872.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03/20 16:04 (바깥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