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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근로기준법:정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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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 ==== 1. 사업주 ==== ===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1.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 <wrap title>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4%EB%8F%8415915|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wrap> </WRAP>
소송실무/근로기준법/정의.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7/25 14:44
저자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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