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대법원윤리위원회권고의견
대법원윤리위원회권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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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대법원윤리위원회권고의견 [2024/04/05 18:12] – 만듦 이거니맨 | 소송실무:대법원윤리위원회권고의견 [2024/09/23 17:24] (현재) –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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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의견 제1호 “법관이 외부인사와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2006.) | ▣ 권고의견 제1호 “법관이 외부인사와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20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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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의견 제2호 “법관의 정치자금 기부와 관련하여”(2007.) | ▣ 권고의견 제2호 “법관의 정치자금 기부와 관련하여”(20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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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의견 제3호 “법관의 구체적 사건에 관한 법관의 공개적 논평이나 의견표명시 유의할 사항”(2009.) | ▣ 권고의견 제3호 “법관의 구체적 사건에 관한 법관의 공개적 논평이나 의견표명시 유의할 사항”(20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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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의견 제4호 “법관이 퇴직 후 법무법인 등에 취업할 때 유의할 사항”(2009.) | ▣ 권고의견 제4호 “법관이 퇴직 후 법무법인 등에 취업할 때 유의할 사항”(20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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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의견 제5호 “법관이 단체 활동을 할 때 유의할 사항”(2010.) | ▣ 권고의견 제5호 “법관이 단체 활동을 할 때 유의할 사항”(20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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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의견 제6호 “법관이 법정 언행 및 태도에서 유의할 사항”(2011.) | ▣ 권고의견 제6호 “법관이 법정 언행 및 태도에서 유의할 사항”(20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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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의견 제7호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2012.) | ▣ 권고의견 제7호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2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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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촌이내 친족이 있으면 무조건, 4촌 이내 친족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재판을 맡지 않는다. | 2촌이내 친족이 있으면 무조건, 4촌 이내 친족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재판을 맡지 않는다. | ||
- | (참고 : 경향신문, | + | (참고 : 경향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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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 문제점 === | ||
+ | |||
+ |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친족관련 로펌의 사건에 대해 위 권고의견을 배제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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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 경향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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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도 많은 로펌들이 법관과 친족관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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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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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현재 대형로펌과 판사와의 친족관계가 너무 많아서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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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 | ||
==== 권고의견 제9호, 10호 ==== | ==== 권고의견 제9호, 10호 ==== |
소송실무/대법원윤리위원회권고의견.1712308358.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4/05 18:12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