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고의견 제1호 “법관이 외부인사와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2006.)
▣ 권고의견 제2호 “법관의 정치자금 기부와 관련하여”(2007.)
▣ 권고의견 제3호 “법관의 구체적 사건에 관한 법관의 공개적 논평이나 의견표명시 유의할 사항”(2009.)
▣ 권고의견 제4호 “법관이 퇴직 후 법무법인 등에 취업할 때 유의할 사항”(2009.)
▣ 권고의견 제5호 “법관이 단체 활동을 할 때 유의할 사항”(2010.)
▣ 권고의견 제6호 “법관이 법정 언행 및 태도에서 유의할 사항”(2011.)
▣ 권고의견 제7호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2012.)
“친족인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등에서 수임한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 유의할 사항”(2013.)
2촌이내 친족이 있으면 무조건, 4촌 이내 친족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재판을 맡지 않는다.
(참고 : 경향신문, ‘권고의견 8호’ 수정 막히자, ‘친족 로펌’ 사건 어물쩍 선고 맡겨)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친족관련 로펌의 사건에 대해 위 권고의견을 배제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참고 : 경향신문, ‘대법 윤리규정’ 깬 대법원장 )
현재도 많은 로펌들이 법관과 친족관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대형로펌과 판사와의 친족관계가 너무 많아서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 권고의견 제9호 “법관이 외부인사와의 개인적 관계에서 유의할 사항(2)”(2014.)
▣ 권고의견 제10호 “법관이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으로 의견표명 시 유의할 사항”(2015.)
“법관이 구체적 사건과 관련한 의사소통 등에서 유의할 사항“
▣ 구체적 사건에 관한 논의와 처리 등 모든 의사소통은 원칙적으로 공개된 법정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법정 외에서의 의사소통 및 그 시도는 제한되어야 함
▣ 소송관계인이 법령이나 재판부의 지휘에 어긋나는 방식 등으로 법관에 대하여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경우 이를 명확하게 거절하고 차단하여야 함
▣ 소송관계인이 아닌 사람이 법관에 대하여 구체적 사건에 관한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체 및 내용을 불문하고 즉시 이를 거절하고 차단하여야 함
▣ 위와 같은 의사소통 또는 그 시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거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관은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