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취소
1)제소명령의 신청 : 가압류, 가처분 채무자는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고 제소명령신청이 있으면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일 내에 본안 소송을 제소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제소한 경우에는 가압류, 가처분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채권자가 소정기일 내에 제소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제소기간도과를 이유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취소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청이 있으면 변론기일을 열어 본안제소 여부를 심리하여 본안제소가 없으면 가압류, 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게 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취소를 신청하여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2)이의신청 : 채무자는 가압류, 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의신청이 있으면 변론을 열어 가압류, 가처분의 당부를 심리하여 부당한 가압류, 가처분의 취소판결을 하게 됩니다.(가집행 또는 판결확정 후 집행취소신청) 3)사정변경에 의한 취소신청 : 가압류, 가처분 이후에 사정변경(채무의 변제 등)으로 인하여 가압류, 가처분의 필요가 없어진 경우(또는 가압류 집행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그 취소신청을 할 수가 있고 역시 변론을 열어 심리하여 취소판결을 하게 됩니다.(가집행 또는 판결확정 후 집행취소신청) 4) 해방공탁에 의한 집행취소 : 가압류 결정에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여 가압류의 취소, 집행정지를 할 수 있음을 허용한 경우에 그 금액을 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제출하여 가압류의 집행취소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에는 공탁된 금원에 대하여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취소 - 채권의 변제 기타 채권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가 가압류, 가처분의 취하서(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취소하게 됩니다.
♣ 제3자 소유 재산에 대하여 잘못 가압류, 가처분이 된 때 -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