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민사:개정이_필요한_민사법조문
개정이 필요한 민사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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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개정이_필요한_민사법조문 [2024/03/11 20:08] – 통신사 사실조회 이거니맨 | 소송실무:민사:개정이_필요한_민사법조문 [2024/03/11 20:21] (현재) – 링크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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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민사소송법 제294조 사실조회 ==== | ==== 가. 민사소송법 제294조 사실조회 ==== | ||
- | 민사소송법은 사실조회에 관한 일반론만 규정하고 있다. | + | 민사소송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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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데 사실조회 중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 | + | 그런데 |
과거에야 통신사가 3개 회사만 있었지만 지금은 알뜰폰 회사의 난립으로 인하여 통신사가 매우 많기 때문이다. | 과거에야 통신사가 3개 회사만 있었지만 지금은 알뜰폰 회사의 난립으로 인하여 통신사가 매우 많기 때문이다. | ||
+ | [[소송실무: | ||
- | + | 따라서 피고의 전화번호만 아는 경우에는 | |
- | 따라서 피고의 전화번호만 아는 경우에는 사실조회를 해야 할 통신회사가 열개가 넘어간다고 보아야 한다. | + | |
이렇게 많은 통신사에 일일히 사실조회를 하는 것은 원고로서도 힘들고 법원도 귀찮은 일이다. | 이렇게 많은 통신사에 일일히 사실조회를 하는 것은 원고로서도 힘들고 법원도 귀찮은 일이다. | ||
- |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294조의2를 신설하여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 특칙을 만들어야 한다. | + |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294조의2를 신설하여 통신사에 대한 |
각 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법원 전자소송 서버와 연결시킨 후, | 각 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법원 전자소송 서버와 연결시킨 후, | ||
- | 원고가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실시간으로 조회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 | 원고가 법원에 |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소송실무/민사/개정이_필요한_민사법조문.1710155329.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3/11 20:08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