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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개정이_필요한_민사법조문
개정이 필요한 민사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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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개정이_필요한_민사법조문 [2024/03/11 20:10] – 링크 이거니맨소송실무:민사:개정이_필요한_민사법조문 [2024/03/11 20:21] (현재) – 링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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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민사소송법 제294조 사실조회 ====   ==== 가. 민사소송법 제294조 사실조회 ====  
  
-민사소송법은 사실조회에 관한 일반론만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은 [[소송실무:민사:사실조회|사실조회]]에 관한 일반론만 규정하고 있다. 
  
 <WRAP center box law 95%> <WRAP center box law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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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WRAP>
  
-그런데 사실조회 중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 즉 전화번호를 통한 피고의 주소지를 사실조회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일반론적인 사실조회가 매우 귀찮아진다. +그런데 [[소송실무:민사:사실조회|사실조회]] 중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 즉 전화번호를 통한 피고의 주소지를 [[소송실무:민사:사실조회|사실조회]]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일반론적인 사실조회가 매우 귀찮아진다. 
  
 과거에야 통신사가 3개 회사만 있었지만 지금은 알뜰폰 회사의 난립으로 인하여 통신사가 매우 많기 때문이다.  과거에야 통신사가 3개 회사만 있었지만 지금은 알뜰폰 회사의 난립으로 인하여 통신사가 매우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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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실무:전자소송:소송시_상대방_주소_및_인적사항_아는_방법|상대방의 전화번호만 알았을 때에 사실조회]]를 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민사소송법의 개정이 필요함을 절감하게 된다.  [[소송실무:전자소송:소송시_상대방_주소_및_인적사항_아는_방법|상대방의 전화번호만 알았을 때에 사실조회]]를 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민사소송법의 개정이 필요함을 절감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의 전화번호만 아는 경우에는 사실조회를 해야 할 통신회사가 열개가 넘어간다고 보아야 한다.+따라서 피고의 전화번호만 아는 경우에는 [[소송실무:민사:사실조회|사실조회]]를 해야 할 통신회사가 열개가 넘어간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많은 통신사에 일일히 사실조회를 하는 것은 원고로서도 힘들고 법원도 귀찮은 일이다. 이렇게 많은 통신사에 일일히 사실조회를 하는 것은 원고로서도 힘들고 법원도 귀찮은 일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294조의2를 신설하여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 특칙을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294조의2를 신설하여 통신사에 대한 [[소송실무:민사:사실조회|사실조회]] 특칙을 만들어야 한다. 
  
 각 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법원 전자소송 서버와 연결시킨 후,  각 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법원 전자소송 서버와 연결시킨 후, 
  
-원고가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실시간으로 조회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원고가 법원에 [[소송실무:민사:사실조회|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실시간으로 조회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소송실무/민사/개정이_필요한_민사법조문.1710155422.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3/11 20:10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