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등을 하려면 그 일부분임을 나타낼 수 있는 도면이 필요하다.
정부24에서는 건축물대장은 발급해주지만 도면은 발급해주지 않는다.
이후 목적물을 검색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도로명으로 검색하면 목적물이 안 나온느 경우가 있다. 이 때에는 지번으로 조회하라
신청인 자격에는 '임차인'을 선택한 후 임대차 계약서를 업로드하고, 법원의 보정명령도 같이 업로드하자.
서버에서 pdf파일을 인식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1) 이 때에는 jpg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