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민사: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
차이
문서의 선택한 두 판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양쪽 이전 판이전 판다음 판 | 이전 판 | ||
소송실무:민사:공유물분할 [2025/07/21 15:06] – 이거니맨 | 소송실무:민사:공유물분할 [2025/07/21 15:31] (현재) – 이거니맨 | ||
---|---|---|---|
줄 5: | 줄 5: | ||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민법 제262조). 즉,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 공유물이다. |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민법 제262조). 즉,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 공유물이다. | ||
-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WRAP center box law 95%> | ||
줄 16: | 줄 16: | ||
==== 2. 공유물의 분할 청구 ==== | ==== 2. 공유물의 분할 청구 ==== | ||
- | 공유자는 자기의 소유권의 행사로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 | 공유자는 자기의 소유권의 행사로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 | |||
+ | 다만 분할절차에는 공유자 전원이 참여야하여야만 한다. 협의이건 재판상 분할이건 불문한다. | ||
+ | |||
+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 ||
+ | 나. 공유물의 분할은 협의에 의한 재판상의 분할이거나를 막론하고 공유자 전원이 분할절차에 참여하여야 한다. | ||
+ | \\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 | ||
소송실무/민사/공유물분할.1753078004.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