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의 소송에서 가장 자주 일어나는 사례 유형이다.
대체로 차주가 대주에게 'XXX 사업을 하는데 당장 돈이 부족하다. 1억만 빌려주면 곧 갚겠다' 라는 식으로 돈을 빌린 후 잠적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빌려준 돈을 떼인 대주는 가장 먼저 경찰서로 가게 된다.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으므로 자신을 속였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대여금 민사소송 청구 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 차용금 사기로 고소를 하게 된다.
그런데 사실 수사기관에서는 차용금 사기를 매우 꺼려한다. 실제로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려고 하다보면 이러한 차용금 사기는 웬만해서는 경찰서에서 안 받아주려고 정성을 다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사기꾼 일당이 다수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 아니라, 차주가 한 사람에게만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한 이후 잠적 한 경우에는 과연 이 차주가 정말 처음부터 속이려고 든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져서 잠적을 한 것인지 매우 판단하기 곤란한 것이다. 경찰서 민원 상담실에서 민원인을 돌려 보내면서 변호사에게 찾아가라고 권유하는 사건의 절반 정도는 이러한 차용금 편취 사건이다.
형사적으로야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겠지만, 민사상으로는 빌려준 사람이 반환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빌려주지 않는다면 당연히 판결로서 돈을 받아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