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의 표시 ====
집합건물의 일부에 대한 부동산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참고로 요새는 부동산 등기부를 '집행등 전자소송용'으로 발급받아서 전자소송에 연동시키면 부동산의 표시는 전자소송에서 알아서 만들어 준다.
그런데 왜 별지를 추가로 요구하는지는 의문이다.
부동산표시(목록)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동 000 제6층 제6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000길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7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115.53㎡ (68.37㎡(소매점), 47.16㎡(주차장))
2층 120.41㎡ (사무실)
3층 120.41㎡ (사무실)
4층 120.41㎡ (사무실)
5층 119.33㎡ (사무실)
6층 115.65㎡ (주택)
7층 109.88㎡ (소매점)
8층 64.96㎡ (주택)
지층 135.21㎡ (소매점)
옥탑 14.2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6층 601호
철근콘크리트조
104.24㎡
부동산 등기부상 건물에 대한 기재내역을 적은 후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에는 부동산 등기부에서 해당 구분건물의 표제부에 적힌 내용을 적으면 된다.
===== 전유부분의 일부의 표시 ====
그런데 이렇게 등기된 부동산의 일부를 표시하려면 어떻게 할까?
부동산의 표시는 위와 같이 한 후에
만약 [[소송실무:민사: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주택임차권 등기명령]]이라면 '4 : 임차범위'에 위에 적은 전유부분 중 해당 임차범위를 적는다.
그리고 임차범위를 특정한 도면을 첨부한다. 특정한 도면은 다음과 같다.
{{:소송실무:민사:임차권등기명령결정:임차권등기명령결정_4수정.png?600|임차권등기명령 도면}}
도면은 [[소송실무:민사:건축물현황도_발급|세움터]]를 통하여 발급받는다.
===== 더 보기 =====
[[소송실무:보전처분:부동산_강제경매|부동산 강제경매]]도 읽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