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민사:사실조회
사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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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사실조회 [2024/03/11 20:19] – 만듦 이거니맨 | 소송실무:민사:사실조회 [2024/12/06 17:50] (현재) – 제거됨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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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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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알것이라고 경험칙한 예상되는 기관에 그 사실을 묻는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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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수집절차라고 할 수 있다. 특별한 지식과 경험, 전문적 의견을 구하는 경우를 감정촉탁이라고 한다면, 객관적인 정보를 물어보는 것을 사실조회라고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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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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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4조(조사의 촉탁)** 법원은 공공기관ㆍ학교,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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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조회는 크게 두가지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진다. | ||
- | 첫째, 실체적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증거확보를 위하여 사실조회를 하는 경우이다. | ||
- | 둘째로는 소송의 진행 이전에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이루어진다. 상대방의 [[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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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 인적사항 확정을 위한 사실조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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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사실조회.1710155964.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3/11 20:19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