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민사:상속한정승인
상속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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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상속한정승인 [2024/01/20 15:13] – 만듦 이거니맨 | 소송실무:민사:상속한정승인 [2024/01/20 15:19] (현재) –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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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상속한정승인의 의의 | + | ===== 1. 상속한정승인의 의의 |
- | | + | 상속을 해 줄 사람(피상속인)이 빚만 남기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재산은 별로 형성하지 못하고 마이너스 통장만 있는 사회 초년생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고 본인도 사망하는 바람에 사망자의 마이너스 통장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모가 상속하는 경우도 있구요,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빚만 남기고 자살하는 바람에 자식이 상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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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렇게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적극재산(플러스 재산)보다 소극재산(빚) 이 훨씬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을 합니다. 그런데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상속의 순위에 따라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까지 상속이 내려갈 수 있으므로(민법 제1000조), | + | 특히 1순위 상속인들이 여러명(이를테면 자식이 여러면)인 경우 나머지 형제들은 절차가 간이한 상속포기를 하고, 1명의 자식만 상속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로 내려가지 않고 상속이 종료되므로 실무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많이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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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1순위 상속인들이 여러명(이를테면 자식이 여러면)인 경우 나머지 형제들은 절차가 간이한 상속포기를 하고, 1명의 자식만 상속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로 내려가지 않고 상속이 종료되므로 실무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많이 따릅니다. | + | |
+ | ===== 2. 상속한정승인 신고 기간 | ||
- | + | 상속포기와 마찬가지로 한정승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 |
- | 2. 상속한정승인 신고 기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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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이 때 고의로 상속재산을 상속재산 목록을 기입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이 됩니다(민법 제102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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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때 고의로 상속재산을 상속재산 목록에 기입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이 됩니다(민법 제1026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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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49: | 줄 35: | ||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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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과의 관계 : 파산선고 전에 파산자를 위하여 상속개시가 있은 때에 팟한자가 파산 선고 후에 한 단순승인이나 상속의 포기는 한정승인의 효력 밖에 없고,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상속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 제385~386조). | + | 파산과의 관계 : 파산선고 전에 파산자를 위하여 상속개시가 있은 때에 팟한자가 파산 선고 후에 한 단순승인이나 상속의 포기는 한정승인의 효력 밖에 없고,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상속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 제385~386조). |
- | 3. 한정승인의 방법 | + | ===== 3. 한정승인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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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가. 관할법원 |
- | 피상속인(망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법원입니다. 신고인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 + | 피상속인(망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법원입니다. 신고인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
+ | 즉, 죽은 사람이 동두천에서 죽었다면 의정부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 될 것입니다. | ||
- | 즉, 죽은 사람이 동두천에서 죽었다면 의정부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 될 것입니다. | + | ==== 나. 첨부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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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나. 첨부서류 | + | 1) 상속재산목록 : 민법 제1030조에 기재되어 있는 필수 첨부서류 입니다. |
- | (1) 상속재산목록 : 민법 제1030조에 기재되어 있는 필수 첨부서류 입니다. | + | |
금융재산 :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일괄 조회합니다. | 금융재산 :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일괄 조회합니다. | ||
줄 77: | 줄 55: | ||
토지 : 구청에서 지적전산자료조회 결과를 이용하여 망자의 토지 등을 일괄 조회합니다. | 토지 : 구청에서 지적전산자료조회 결과를 이용하여 망자의 토지 등을 일괄 조회합니다. | ||
자동차등의 파악 : 읍면동에 가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자동차등의 파악 : 읍면동에 가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
- | (2) 상속관계를 나타내는 서류 : 망인과의 관게 및 상속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 | 2) 상속관계를 나타내는 서류 : 망인과의 관게 및 상속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상속관계를 나타내는 서류 | 상속관계를 나타내는 서류 | ||
- | 심판 청구인 명의 피상속인(망인) 명의 | + | 심판 청구인 명의 피상속인(망인) 명의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초본 | ||
인감증명 | 인감증명 | ||
- | 제적등본 | + | 제적등본 |
기본증명서 | 기본증명서 |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
줄 94: | 줄 71: | ||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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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기타 | ||
- | (3) 기타 | + | 변호사 선임에 필요한 선임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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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다. 한정승인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
- | 일반적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일반적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1) 신고취지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XXX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한 한정승인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XXX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한 한정승인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 ||
줄 113: | 줄 87: | ||
- | + | === (2) 신고원인 | |
- | (2) 신고원인 | + | |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2020. 04. 10.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재산상속에 있어서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얻은 별지목록 표시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2020. 04. 10.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재산상속에 있어서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얻은 별지목록 표시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 ||
+ | ==== 라. 한정승인의 수리 ==== | ||
+ | 가정법원은 형식적 심사권한만 갖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 신고가 부적법하지 않는 한 수리합니다. 즉 행정법상 신고행위와 비슷합니다. | ||
- | + | 이러한 가정법원의 행위는 한정승인을 수리하였다는 공증행위의 일종일 뿐입니다. | |
- | 라. 한정승인의 수리 | + | 다만 형식은 심판서 형식으로 합니다. 따라서 원칙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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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형식은 심판서 형식으로 합니다. 따라서 원칙은 ' | + | |
+ | ===== 4. 한정승인의 효과 ===== | ||
+ |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면 됩니다(민법 제1028조). | ||
- | 4. 한정승인의 | + | 따라서 만약 망인의 |
- | + | ||
- |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 + | " |
- | + | 그런데 만약 상속인이 한정상속인 한정승인을 다 마치고, 신문공고도 다 끝난 상태에서 불측의 채권자가 오랜 시간 지난 후에 나타나서 채무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면, | |
- | | ||
+ | ===== 5. 한정승인 심판 이후 ===== | ||
- | " | + |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청산할 |
- | + | (1)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채권자 통지 (2) 신문공고 (3) 재산분배절차가 진행됩니다. | |
- | | + | ==== 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통지 ==== |
+ | 상속인이 | ||
- | + | ==== 나. 신문공고 | |
- | + | 법원이 선정한 신문에 1회 이상 공고를 해야 합니다. 그 내용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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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한정승인 심판 이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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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채권자 통지 (2) 신문공고 (3) 재산분배절차가 진행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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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신문공고 | + | |
- | 법원이 선정한 신문에 1회 이상 공고를 해야 합니다. 그 내용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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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공고.jpg | 상속한정승인공고.jpg | ||
- | + | ==== 다. 재산분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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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재산파산과 임의변제가 있습니다. 일단 상속받은 재산이 얼마 안된다면 파산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므로 임의변제를 하게 됩니다. | + | 상속재산파산과 임의변제가 있습니다. 일단 상속받은 재산이 얼마 안된다면 파산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므로 임의변제를 하게 됩니다. |
- | 한정승인 공고 후 2개월의 접수기간이 끝나서 채권자를 모두 알게 된 상속인은 각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면 됩니다. 한정승인에 대한 신문공고 후 2개월이 지나고 나서 채권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는 상속인이 절차를 위반하지 않은 이상 딱히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 + | 한정승인 공고 후 2개월의 접수기간이 끝나서 채권자를 모두 알게 된 상속인은 각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면 됩니다. 한정승인에 대한 신문공고 후 2개월이 지나고 나서 채권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는 상속인이 절차를 위반하지 않은 이상 딱히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
- | + | 일단 임의변제의 변제의 효력을 유효하므로 설령 | |
- | | + | 참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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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6. 비용 ===== | ||
- | + | 아래의 비용이 최소한으로 들어갑니다. 그 외에 불측의 사건이 발생하면 비용은 추가 될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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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비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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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최초 한정승인 신고시 :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 비용 |
- | | + | 한정승인 심판 후 : 신문공고, |
소송실무/민사/상속한정승인.1705731227.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