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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상속한정승인
상속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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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상속한정승인 [2024/01/20 15:16] 이거니맨소송실무:민사:상속한정승인 [2024/01/20 15:19]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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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적극 재산(플러스 재산)보다 소극재산(빚) 이 훨씬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을 합니다. 그런데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상속의 순위에 따라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까지 상속이 내려갈 수 있으므로(민법 제1000조), 후순위 상속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하여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적극 재산(플러스 재산)보다 소극재산(빚) 이 훨씬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을 합니다. 그런데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상속의 순위에 따라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까지 상속이 내려갈 수 있으므로(민법 제1000조), 후순위 상속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하여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특히 1순위 상속인들이 여러명(이를테면 자식이 여러면)인 경우 나머지 형제들은 절차가 간이한 상속포기를 하고, 1명의 자식만 상속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로 내려가지 않고 상속이 종료되므로 실무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많이 따릅니다. +특히 1순위 상속인들이 여러명(이를테면 자식이 여러면)인 경우 나머지 형제들은 절차가 간이한 상속포기를 하고, 1명의 자식만 상속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로 내려가지 않고 상속이 종료되므로 실무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많이 따릅니다. 
    
  
 ===== 2. 상속한정승인 신고 기간  ===== ===== 2. 상속한정승인 신고 기간  =====
    
- 상속포기와 마찬가지로 한정승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다만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도 상속포기와 마찬가지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에 알지 못하였으련,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상속포기 포함)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마찬가지로 한정승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다만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도 상속포기와 마찬가지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에 알지 못하였으련,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상속포기 포함)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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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승인의 방법 +===== 3. 한정승인의 방법 =====
  
-가. 관할법원 +==== 가. 관할법원 ====
 피상속인(망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법원입니다. 신고인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피상속인(망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법원입니다. 신고인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죽은 사람이 동두천에서 죽었다면 의정부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 될 것입니다.  즉, 죽은 사람이 동두천에서 죽었다면 의정부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 될 것입니다. 
  
-나. 첨부서류 +==== 나. 첨부서류 ==== 
 1) 상속재산목록 : 민법 제1030조에 기재되어 있는 필수 첨부서류 입니다.    1) 상속재산목록 : 민법 제1030조에 기재되어 있는 필수 첨부서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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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3) 기타  +=== (3) 기타  ===
  
 변호사 선임에 필요한 선임계약서, 위임장 등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하면 됩니다.  변호사 선임에 필요한 선임계약서, 위임장 등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하면 됩니다. 
    
  
-다. 한정승인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 다. 한정승인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
 일반적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취지 +=== (1) 신고취지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XXX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한 한정승인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XXX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한 한정승인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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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원인 +=== (2) 신고원인 ===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2020. 04. 10.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재산상속에 있어서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얻은 별지목록 표시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2020. 04. 10.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재산상속에 있어서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얻은 별지목록 표시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라. 한정승인의 수리 +==== 라. 한정승인의 수리 ====
 가정법원은 형식적 심사권한만 갖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 신고가 부적법하지 않는 한 수리합니다. 즉 행정법상 신고행위와 비슷합니다.  가정법원은 형식적 심사권한만 갖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 신고가 부적법하지 않는 한 수리합니다. 즉 행정법상 신고행위와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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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정승인의 효과 +===== 4. 한정승인의 효과 =====
    
-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면 됩니다(민법 제1028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면 됩니다(민법 제1028조). 
  
줄 111: 줄 111:
  
  
-5. 한정승인 심판 이후 +===== 5. 한정승인 심판 이후 =====
    
  
줄 118: 줄 118:
 (1)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채권자 통지 (2) 신문공고 (3) 재산분배절차가 진행됩니다. (1)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채권자 통지 (2) 신문공고 (3) 재산분배절차가 진행됩니다.
  
-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통지 +==== 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통지 ====
 상속인이 알고 있는 피상속인(망인)의 채권자들에게 통지를 합니다. 보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내용증명 형식으로 보내게 됩니다.  상속인이 알고 있는 피상속인(망인)의 채권자들에게 통지를 합니다. 보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내용증명 형식으로 보내게 됩니다. 
  
-나. 신문공고 +==== 나. 신문공고 ====
 법원이 선정한 신문에 1회 이상 공고를 해야 합니다. 그 내용은 "2개월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유증을 신고하여야 합니다"라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법원이 선정한 신문에 1회 이상 공고를 해야 합니다. 그 내용은 "2개월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유증을 신고하여야 합니다"라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줄 127: 줄 127:
  
    
-다. 재산분배 +==== 다. 재산분배 ====
    
  
줄 139: 줄 139:
  
  
-6. 비용 +===== 6. 비용 =====
    
  
소송실무/민사/상속한정승인.1705731409.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