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민사:서증:문서송부촉탁
문서송부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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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서송부 촉탁의 의의 ==== | ==== 1. 문서송부 촉탁의 의의 ==== | ||
- | 소송 당사자는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서증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서증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것이 | + | 소송 당사자는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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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조(문서송부의 촉탁)** 서증의 신청은 제3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함으로써도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법령에 의하여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52조(문서송부의 촉탁)** 서증의 신청은 제3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함으로써도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법령에 의하여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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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 제3자에게도 [[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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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7조(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③제3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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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협력의무 ==== | ==== 2. 협력의무 ==== | ||
- | 문서의 송부를 촉탁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 + | 문서의 송부를 촉탁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문서를 가지고 있는 자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협력해야 하는 것이므로 [[소송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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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3조(제출문서의 보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되거나 보내 온 문서를 맡아 둘 수 있다. | **제353조(제출문서의 보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되거나 보내 온 문서를 맡아 둘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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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송부 거부에 대한 효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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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실무: | ||
===== 실무 ===== | ===== 실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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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기재사항으로는 ① 기록의 보관처 ② 촉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③ 송부촉탁할 기록 ④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 필수기재사항으로는 ① 기록의 보관처 ② 촉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③ 송부촉탁할 기록 ④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 ||
- | 문서송부촉탁 역시 증거의 제출의 한 방식이므로, | + | 문서송부촉탁 역시 증거의 제출의 한 방식이로서 [[소송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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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록 등의 보존기관)** ①사건기록은 제1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보존한다. | **제5조(기록 등의 보존기관)** ①사건기록은 제1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보존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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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확정상태의 소송기록이라하더라도 문서송부가 촉탁된 경우, 법원은 협력할 의무가 있다. 단, 영업비밀에 대하여는 열람 제한이 가능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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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확정 판결서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 ||
+ |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352조에 따라 미확정 상태의 다른 소송기록을 대상으로 하는 문서의 송부가 촉탁된 경우, 해당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다(민사소송법 제352조의2). 이에 따라 이해관계의 소명이 없는 제3자라 할지라도 다른 미확정 상태의 소송기록을 대상으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여 채택된다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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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서증/문서송부촉탁.1733470120.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12/06 16:28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