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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서증:문서송부촉탁
문서송부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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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서증:문서송부촉탁 [2024/12/06 16:37] 이거니맨소송실무:민사:서증:문서송부촉탁 [2024/12/06 17:57] (현재) – 판례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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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문서송부 촉탁의 의의 ====  ==== 1. 문서송부 촉탁의 의의 ==== 
  
-소송 당사자는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소송실무:민사:서증:서증|서증]]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서증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것이 간으하므로 이의 연장선상에서 제출하도록 하게 이를 법원에 촉탁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문서송부촉탁이라고 한다. +소송 당사자는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소송실무:민사:서증:서증|서증]]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서증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의 연장선상에서 제출하도록 하게 이를 법원에 촉탁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문서송부촉탁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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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2조(문서송부의 촉탁)** 서증의 신청은 제3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함으로써도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법령에 의하여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2조(문서송부의 촉탁)** 서증의 신청은 제3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함으로써도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법령에 의하여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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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제3자에게도 [[소송실무:민사:서증:문서제출명령|문서제출을 명]]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소송실무:민사:서증:문서제출명령|문서 제출을 명령]]하려면 제3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항 문서송부촉탁제도가 많이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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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민사소송법]]</wrap>\\ 
 +**제347조(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③제3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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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협력의무 ====  ==== 2. 협력의무 ==== 
  
-문서의 송부를 촉탁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문서의 송부를 촉탁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문서를 가지고 있는 자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협력해야 하는 것이므로 [[소송실무:민사:서증:문서제출명령|문서제출명령]]보다는 그 의무가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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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3조(제출문서의 보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되거나 보내 온 문서를 맡아 둘 수 있다. **제353조(제출문서의 보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되거나 보내 온 문서를 맡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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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송부 거부에 대한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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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실무:민사:서증:문서제출명령|문서제출명령]]과 달리 문서송부촉탁은 말 그대로 '촉탁'이므로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 그리고 소송상으로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다. 
  
 ===== 실무 =====  ===== 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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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기재사항으로는 ① 기록의 보관처 ② 촉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③ 송부촉탁할 기록 ④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필수기재사항으로는 ① 기록의 보관처 ② 촉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③ 송부촉탁할 기록 ④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문서송부촉탁 역시 증거의 제출의 한 방식이므로, 증거를 신청할 때에는 증명할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289조 규정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문서송부촉탁 역시 증거의 제출의 한 방식이로서 [[소송실무:민사:서증:서증|서증]]의 제출을 타 기관에 부탁하는 것이므로, 증거를 신청할 때에는 증명할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289조 규정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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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기록 등의 보존기관)** ①사건기록은 제1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보존한다. **제5조(기록 등의 보존기관)** ①사건기록은 제1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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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정상태의 소송기록이라하더라도 문서송부가 촉탁된 경우, 법원은 협력할 의무가 있다. 단, 영업비밀에 대하여는 열람 제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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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확정 판결서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확정된 소송기록은 학술연구 등 일정한 목적하에 열람할 수 있도록(민사소송법 제162조 제2항) 정한 반면, 미확정 상태의 소송기록에 관하여는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만이 열람 등이 가능하도록(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 정하고 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352조에 따라 미확정 상태의 다른 소송기록을 대상으로 하는 문서의 송부가 촉탁된 경우, 해당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다(민사소송법 제352조의2). 이에 따라 이해관계의 소명이 없는 제3자라 할지라도 다른 미확정 상태의 소송기록을 대상으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여 채택된다면, 대상 기록에 관해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소송기록 열람 등 제한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제한 없이 미확정 상태의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결과가 된다. 대상문서를 지정하지 않은 채로 법원의 송부촉탁 결정이 이루어지고, 송부촉탁 결정 이후 신청인이 직접 대상 기록을 열람한 후에 필요한 부분을 지정하여 문서송부촉탁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본다면, 미확정 상태의 소송기록에 적혀 있는 영업비밀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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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25977#AJAX|재판기록의열람등제한(대법원 2020. 1. 9. 자 2019마601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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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서증/문서송부촉탁.1733470645.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12/06 16:37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