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민사:서증:문서송부촉탁
문서송부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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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서증:문서송부촉탁 [2024/12/06 17:24] – 이거니맨 | 소송실무:민사:서증:문서송부촉탁 [2024/12/06 17:57] (현재) – 판례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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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 제3자에게도 문서제출을 명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문서 제출을 명령하려면 제3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항 문서송부촉탁제도가 많이 이용된다. | + | 사실 제3자에게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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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협력의무 ==== | ==== 2. 협력의무 ==== | ||
- | 문서의 송부를 촉탁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문서를 가지고 있는 자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협력해야 하는 것이므로 문서제출명령보다는 그 의무가 가볍다. | + | 문서의 송부를 촉탁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문서를 가지고 있는 자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협력해야 하는 것이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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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3조(제출문서의 보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되거나 보내 온 문서를 맡아 둘 수 있다. | **제353조(제출문서의 보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되거나 보내 온 문서를 맡아 둘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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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송부 거부에 대한 효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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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 | ===== 실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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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록 등의 보존기관)** ①사건기록은 제1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보존한다. | **제5조(기록 등의 보존기관)** ①사건기록은 제1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보존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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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확정상태의 소송기록이라하더라도 문서송부가 촉탁된 경우, 법원은 협력할 의무가 있다. 단, 영업비밀에 대하여는 열람 제한이 가능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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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확정 판결서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 ||
+ |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352조에 따라 미확정 상태의 다른 소송기록을 대상으로 하는 문서의 송부가 촉탁된 경우, 해당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다(민사소송법 제352조의2). 이에 따라 이해관계의 소명이 없는 제3자라 할지라도 다른 미확정 상태의 소송기록을 대상으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여 채택된다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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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서증/문서송부촉탁.1733473479.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12/06 17:24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