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민사:서증:문서송부촉탁
문서송부촉탁
차이
문서의 선택한 두 판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양쪽 이전 판이전 판다음 판 | 이전 판 | ||
소송실무:민사:서증:문서송부촉탁 [2024/12/06 17:25] – 이거니맨 | 소송실무:민사:서증:문서송부촉탁 [2024/12/06 17:57] (현재) – 판례 이거니맨 | ||
---|---|---|---|
줄 38: | 줄 38: | ||
**제353조(제출문서의 보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되거나 보내 온 문서를 맡아 둘 수 있다. | **제353조(제출문서의 보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되거나 보내 온 문서를 맡아 둘 수 있다. | ||
</ | </ | ||
+ | |||
+ | ==== 4. 송부 거부에 대한 효과 ==== | ||
+ | |||
+ | [[소송실무: | ||
===== 실무 ===== | ===== 실무 ===== | ||
줄 100: | 줄 104: | ||
</ | </ | ||
**제5조(기록 등의 보존기관)** ①사건기록은 제1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보존한다. | **제5조(기록 등의 보존기관)** ①사건기록은 제1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보존한다. | ||
+ | </ | ||
+ | |||
+ | 미확정상태의 소송기록이라하더라도 문서송부가 촉탁된 경우, 법원은 협력할 의무가 있다. 단, 영업비밀에 대하여는 열람 제한이 가능하다. | ||
+ | |||
+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 ||
+ | [2] 확정 판결서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 ||
+ |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352조에 따라 미확정 상태의 다른 소송기록을 대상으로 하는 문서의 송부가 촉탁된 경우, 해당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다(민사소송법 제352조의2). 이에 따라 이해관계의 소명이 없는 제3자라 할지라도 다른 미확정 상태의 소송기록을 대상으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여 채택된다면, | ||
+ | \\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 | ||
</ | </ | ||
소송실무/민사/서증/문서송부촉탁.1733473537.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12/06 17:25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