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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서증:문서송부촉탁
문서송부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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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서증:문서송부촉탁 [2024/12/06 17:42] – 거부한 경우의 효과 이거니맨소송실무:민사:서증:문서송부촉탁 [2024/12/06 17:57] (현재) – 판례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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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기록 등의 보존기관)** ①사건기록은 제1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보존한다. **제5조(기록 등의 보존기관)** ①사건기록은 제1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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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정상태의 소송기록이라하더라도 문서송부가 촉탁된 경우, 법원은 협력할 의무가 있다. 단, 영업비밀에 대하여는 열람 제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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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확정 판결서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확정된 소송기록은 학술연구 등 일정한 목적하에 열람할 수 있도록(민사소송법 제162조 제2항) 정한 반면, 미확정 상태의 소송기록에 관하여는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만이 열람 등이 가능하도록(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 정하고 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352조에 따라 미확정 상태의 다른 소송기록을 대상으로 하는 문서의 송부가 촉탁된 경우, 해당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다(민사소송법 제352조의2). 이에 따라 이해관계의 소명이 없는 제3자라 할지라도 다른 미확정 상태의 소송기록을 대상으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여 채택된다면, 대상 기록에 관해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소송기록 열람 등 제한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제한 없이 미확정 상태의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결과가 된다. 대상문서를 지정하지 않은 채로 법원의 송부촉탁 결정이 이루어지고, 송부촉탁 결정 이후 신청인이 직접 대상 기록을 열람한 후에 필요한 부분을 지정하여 문서송부촉탁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본다면, 미확정 상태의 소송기록에 적혀 있는 영업비밀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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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25977#AJAX|재판기록의열람등제한(대법원 2020. 1. 9. 자 2019마601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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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서증/문서송부촉탁.1733474568.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12/06 17:42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