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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서증:문서제출명령
문서제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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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서증:문서제출명령 [2024/12/06 17:04] – 만듦 이거니맨소송실무:민사:서증:문서제출명령 [2024/12/06 17:41]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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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실무:민사:서증:서증|서증]]은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것을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 제출하게 명령하는 방식으로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따라서 문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는 당사자는 문서제출명령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서증을 제출할 수 있다.  [[소송실무:민사:서증:서증|서증]]은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것을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 제출하게 명령하는 방식으로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따라서 문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는 당사자는 문서제출명령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서증을 제출할 수 있다. 
    
 +{{:소송실무:민사:서증:문서제출명령신청서양식001.png?400|문서제출명령신청서양식}}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wrap title>
줄 40: 줄 42:
 ===== 문서제출신청의 방식 =====  ===== 문서제출신청의 방식 ===== 
  
-==== 1. 문서제출시청시 적어야 할 사항 ==== +==== 1. 전자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 신청 ====  
 + 
 +전자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을 선택하면 된다.  
 + 
 +{{:소송실무:민사:서증:문서제출명령신청.png?600|전자소송 문서제출명령}} 
 + 
 +==== 2. 문서제출시청시 적어야 할 사항 ==== 
  
 다음의 사항을 문서제출명령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  다음의 사항을 문서제출명령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 
줄 55: 줄 63:
 </WRAP> </WRAP>
  
 +
 +참고로 양식은 다음과 같다.  
 +
 +{{ :소송실무:민사:서증:문서제출명령신청서.hwp |문서제출명령신청서양식}}
 +
 +
 +=====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허가 ===== 
 +
 +==== 1. 상대방 당사자의 문서 목록 제출 ==== 
 +
 +문서제출명령의 신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가지고 있는 문서 또는 서증으로 제출할 문서에 관하여 그 목록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민사소송법]]</wrap>\\ 
 +**제346조(문서목록의 제출)** 제345조의 신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신청대상이 되는 문서의 취지나 그 문서로 증명할 사실을 개괄적으로 표시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신청내용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문서 또는 신청내용과 관련하여 서증으로 제출할 문서에 관하여 그 표시와 취지 등을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다.
 +</WRAP>
 +
 +==== 2. 제출신청의 허가 여부 ==== 
 +
 +법원은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민사소송법]]</wrap>\\ 
 +**제347조(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①법원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②문서제출의 신청이 문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부분만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
 +③제3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
 +④법원은 문서가 제344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문서를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WRAP>
 +
 +문서는 제3자에게도 제출을 명할 수도 있지만 제출을 명하려면 심문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3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으면 심문을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소송실무:민사:서증:문서송부촉탁|문서송부촉탁]]제도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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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문서를 가진 사람은 제344조에서 거부할 수 없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는 것은 법원의 자유재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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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법원이 한쪽 소송 상대방의 편에 서서 재판을 할 경우에는 문서제출명령이 법원에 의하여 가로막힐 수 있다. 
 +
 +실제로 좌파정치인이 상대방 당사자이거나, 분양사기꾼이 상대방 당사자이고 서울대 카르텔을 형성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하여 가로막히는 경우가 있다. 
 +
 +
 +==== 3. 불복 ==== 
 +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문서제출명령이 기각된 신청인도 항고 할 수 있고, 문서제출 허가에 대하여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자도 불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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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민사소송법]]</wrap>\\ 
 +**제348조(불복신청)** 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WRAP> 
 +
 +
 +=====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 ===== 
 +
 +==== 1. 서론 ==== 
 +
 +[[소송실무:민사:서증:문서송부촉탁|문서송부촉탁]]은 문서를 소지한 사람에게 협력의무만 규정할 뿐 따로 제출하지 아니했을 때의 효과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
 +다만 [[소송실무:민사:서증:문서송부촉탁|문서송부촉탁]]은 대개 국가기관에게 하는 것이므로 비협조하는 경우를 거의 찾을 수가 없을 뿐이다.
 +
 +이에 반하여 문서제출명령의 경우에는 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송상으로 당사자에게 불리한 효과가 있게 된다. 
 +
 +
 +==== 2. 당사자에 대한 효과 ====
 +
 +문서제출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제출하지 않거나 사용을 방해한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인정해야 한다가 아니고 인정할 수 있다여서 이것 역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민사소송법]]</wrap>\\ 
 +**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제350조(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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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제3자에 대한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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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민사소송법]]</wrap>\\ 
 +**제351조(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제3자가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제3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WRAP> 
 +
 +증언거부에 대한 제재인데, 증언거부는 과태료 사안이다. 따라서 제3자는 과태료만 지급하고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소송실무/민사/서증/문서제출명령.1733472289.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12/06 17:04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