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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서증:문서제출명령
문서제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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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서증:문서제출명령 [2024/12/06 17:21] 이거니맨소송실무:민사:서증:문서제출명령 [2024/12/06 17:41]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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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실무:민사:서증:서증|서증]]은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것을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 제출하게 명령하는 방식으로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따라서 문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는 당사자는 문서제출명령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서증을 제출할 수 있다.  [[소송실무:민사:서증:서증|서증]]은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것을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 제출하게 명령하는 방식으로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따라서 문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는 당사자는 문서제출명령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서증을 제출할 수 있다. 
    
 +{{:소송실무:민사:서증:문서제출명령신청서양식001.png?400|문서제출명령신청서양식}}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wrap title>
줄 69: 줄 71:
 =====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허가 =====  =====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허가 ===== 
  
-==== 1. 제출신청의 허가 여부 ==== +==== 1. 상대방 당사자의 문서 목록 제출 ====  
 + 
 +문서제출명령의 신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가지고 있는 문서 또는 서증으로 제출할 문서에 관하여 그 목록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민사소송법]]</wrap>\\  
 +**제346조(문서목록의 제출)** 제345조의 신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신청대상이 되는 문서의 취지나 그 문서로 증명할 사실을 개괄적으로 표시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신청내용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문서 또는 신청내용과 관련하여 서증으로 제출할 문서에 관하여 그 표시와 취지 등을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다. 
 +</WRAP> 
 + 
 +==== 2. 제출신청의 허가 여부 ==== 
  
 법원은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은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줄 89: 줄 101:
  
 실제로 좌파정치인이 상대방 당사자이거나, 분양사기꾼이 상대방 당사자이고 서울대 카르텔을 형성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하여 가로막히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좌파정치인이 상대방 당사자이거나, 분양사기꾼이 상대방 당사자이고 서울대 카르텔을 형성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하여 가로막히는 경우가 있다. 
 +
 +
 +==== 3. 불복 ==== 
 +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문서제출명령이 기각된 신청인도 항고 할 수 있고, 문서제출 허가에 대하여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자도 불복할 수 있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민사소송법]]</wrap>\\ 
 +**제348조(불복신청)** 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WRAP> 
 +
 +
 +=====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 ===== 
 +
 +==== 1. 서론 ==== 
 +
 +[[소송실무:민사:서증:문서송부촉탁|문서송부촉탁]]은 문서를 소지한 사람에게 협력의무만 규정할 뿐 따로 제출하지 아니했을 때의 효과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
 +다만 [[소송실무:민사:서증:문서송부촉탁|문서송부촉탁]]은 대개 국가기관에게 하는 것이므로 비협조하는 경우를 거의 찾을 수가 없을 뿐이다.
 +
 +이에 반하여 문서제출명령의 경우에는 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송상으로 당사자에게 불리한 효과가 있게 된다. 
 +
 +
 +==== 2. 당사자에 대한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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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제출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제출하지 않거나 사용을 방해한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인정해야 한다가 아니고 인정할 수 있다여서 이것 역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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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민사소송법]]</wrap>\\ 
 +**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제350조(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WRAP> 
 +
 +==== 3. 제3자에 대한 효과 ====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민사소송법]]</wrap>\\ 
 +**제351조(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제3자가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제3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WRAP> 
 +
 +증언거부에 대한 제재인데, 증언거부는 과태료 사안이다. 따라서 제3자는 과태료만 지급하고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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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서증/문서제출명령.1733473287.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12/06 17:21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