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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서증:문서제출명령
문서제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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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서증:문서제출명령 [2024/12/06 17:36] 이거니맨소송실무:민사:서증:문서제출명령 [2024/12/06 17:41]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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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실무:민사:서증:서증|서증]]은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것을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 제출하게 명령하는 방식으로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따라서 문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는 당사자는 문서제출명령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서증을 제출할 수 있다.  [[소송실무:민사:서증:서증|서증]]은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것을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 제출하게 명령하는 방식으로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따라서 문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는 당사자는 문서제출명령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서증을 제출할 수 있다. 
    
 +{{:소송실무:민사:서증:문서제출명령신청서양식001.png?400|문서제출명령신청서양식}}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wrap title>
줄 135: 줄 137:
 **제350조(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50조(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WRAP>  </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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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제3자에 대한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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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민사소송법]]</wrap>\\ 
 +**제351조(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제3자가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제3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WRAP> 
 +
 +증언거부에 대한 제재인데, 증언거부는 과태료 사안이다. 따라서 제3자는 과태료만 지급하고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소송실무/민사/서증/문서제출명령.1733474207.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12/06 17:36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