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민사:서증:서증
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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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서증:서증 [2024/12/06 15:38] – 이거니맨 | 소송실무:민사:서증:서증 [2024/12/06 17:50] (현재) –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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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증 ===== | + | ===== 서증이란 |
==== 1. 서증 ==== | ==== 1. 서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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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문서송부촉탁 === | === 가. 문서송부촉탁 === | ||
- | 문서송부촉탁이란 문서의 제출의무가 있든 없든 가리지 않고 그 문서소지자를 상대로 그 문서를 법원에 송부하여 줄 것을 촉탁하는 절차입니다. 국가기관, | + | [[소송실무: |
+ | |||
+ | 실무에서는 주로 타 소송사건의 재판 증거자료를 인용하기 위해 많이 사용된다. 타 민사재판부에 [[소송실무: | ||
=== 나. 문서제출명령 === | === 나. 문서제출명령 === | ||
- | 문서제출명령이란 문서제출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서증으로 제출할 문서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문서제출명령신청서에는 문서의 표시와 취지, 소지자, 증명할 사실, 제출의무의 원인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개정된 민사소송법은 문서소지자에 대한 문서제출의무를 확대하여 원칙적으로 증언의 거절사유와 일정한 사유(형사소추, | + | [[소송실무: |
=== 다. 사실조회촉탁 === | === 다. 사실조회촉탁 === | ||
- | 사실조회촉탁이란 공공기관, | + | [[소송실무: |
- | ==== 4. 서증의 제출방법 ==== | ||
- | 서증은 법원에 제출할 때에는 상대방의 수에 1을 더한 수만큼 사본을 제출 하도록 하고, 그 제출 시기는 서증신청을 함과 동시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 + | ===== 문서제출의 방법 ===== |
+ | |||
+ | ==== 1. 문서제출의 방법 ==== | ||
+ | |||
+ | 서증은 원칙적으로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하여야 한다. | ||
+ | |||
+ | 만약 당사자가 주장만 하고 서증을 제출 안하면 그 서증의 등본 또는 초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
+ | |||
+ | 문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면 법원은 당사자에게 문서를 돌려주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전자소송은 통상 PDF로 제출하기 때문에 요새는 그러한 원본의 환부 절차는 생략되었다.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355조(문서제출의 방법 등)** ①법원에 문서를 제출하거나 보낼 때에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하여야 한다. \\ | ||
+ | ②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본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이를 보내도록 촉탁할 수 있다. | ||
+ | ③법원은 당사자로 하여금 그 인용한 문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
+ | ④문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출된 문서의 원본ㆍ정본ㆍ등본ㆍ초본 등을 돌려주거나 폐기할 수 있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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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실무상 서증의 제출방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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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 제출 부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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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적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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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나. 서증의 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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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 원고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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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약 원고와 피고가 복수라면 뒤에 가나다순으로 접미사가 붙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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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를테면 원고1인이 제출하는 서증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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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원고가 혼자만 있고, 원고가 서증을 제출할 때에는 '갑 제1호증' | ||
+ | |||
+ | 만약 피고가 여러명 있는데, 그 중에 피고2가 서증을 제출하면 ' | ||
+ | |||
+ | 같은 종류의 서증이 여러 개인 경우 ‘갑 제○호증의 1’, ‘갑 제○호증의 2’라는 식으로 ‘갑 제○호증’이라는 하나의 모번호 내에서 다시 가지번호를 붙여 나간다. | ||
+ | |||
+ | 과거 실물문서로 소송을 할 때에는 법률사무소 직원들이 서증의 오른쪽 중간 상단부분에 서증번호를 도장으로 붙였는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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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과거에는 서증에 간인도하라고 하고, 끝장 하단 여백에 “원본과 상위 없음. 원고 ○○○”라고 적어 넣은 다음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하나, 요새에는 전자소송으로 바뀌면서 간인은 사라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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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서증의 인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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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거로 서증이 제출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것이 진정한 것인가의 여부를 물을 수도 있는데 이때 대답하는 방법은 성립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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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증의 진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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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공문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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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문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단 법원은 직권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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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356조(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①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 | ||
+ | ②공문서가 진정한지 의심스러운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 ||
+ | ③외국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문서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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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사문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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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문서는 제출하는 당사자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 그런데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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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는 자유심증주의이므로 보통이 서명이나 날인이 있으면 재판장은 진정한 것으로 추정해서 재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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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간혹 의심스러우면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증을 인정하냐고 물어보기도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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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357조(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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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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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문서의 대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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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사문서의 경우가문제되는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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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새는 대부분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기 때문에 필적대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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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359조(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 어떤지는 필적 또는 인영(印影)을 대조하여 증명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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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0조(대조용문서의 제출절차)** ①대조에 필요한 필적이나 인영이 있는 문서, 그 밖의 물건을 법원에 제출하거나 보내는 경우에는 제343조, 제347조 내지 제350조, 제352조 내지 제3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
+ | ②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 ||
+ |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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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1조(상대방이 손수 써야 하는 의무)** ①대조하는 데에 적당한 필적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문자를 손수 쓰도록 명할 수 있다. \\ | ||
+ | ②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진정여부에 관한 확인신청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필치(筆致)를 바꾸어 손수 쓴 때에도 또한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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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2조(대조용문서의 첨부)** 대조하는 데에 제공된 서류는 그 원본ㆍ등본 또는 초본을 조서에 붙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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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3조(문서성립의 부인에 대한 제재)** ①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게 문서의 진정을 다툰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
+ |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
+ | ③제1항의 경우에 문서의 진정에 대하여 다툰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중에 그 진정을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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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증에는 서증의 첫 페이지 왼쪽 또는 오른쪽의 중간 상단부분에 ‘갑 제○호증’이라 번호를 붙여야 합니다. 피고가 제출하는 서증은 ‘을 제○호증’이라 번호를 붙여가면 됩니다. 또한, 같은 종류의 서증이 여러 개인 경우 ‘갑 제○호증의 1’, ‘갑 제○호증의 2’라는 식으로 ‘갑 제○호증’이라는 하나의 모번호 내에서 다시 가지번호를 붙여 나갑니다. | ||
- | 그리고 서증을 등본이나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서증번호를 붙이는 것 외에도 그 첫장과 끝장 사이에 일일이 간인을 하고, 끝장 하단 여백에 “원본과 상위 없음. 원고 ○○○”라고 적어 넣은 다음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피고에게 줄 서증 사본에도 같은 표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송실무/민사/서증/서증.1733467091.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12/06 15:38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