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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서증: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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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실무:민사:서증:문서송부촉탁|문서송부촉탁]]이란 문서의 제출의무가 있든 없든 가리지 않고 그 문서소지자를 상대로 그 문서를 법원에 송부하여 줄 것을 촉탁하는 절차를 말한다. 국가기관, 법인, 학교, 병원 등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 흔히 이용된다.  [[소송실무:민사:서증:문서송부촉탁|문서송부촉탁]]이란 문서의 제출의무가 있든 없든 가리지 않고 그 문서소지자를 상대로 그 문서를 법원에 송부하여 줄 것을 촉탁하는 절차를 말한다. 국가기관, 법인, 학교, 병원 등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 흔히 이용된다. 
  
-실무에서는 주로 타 소송사건의 재판 증거자료를 인용하기 위해 많이 사용된다. 타 민사재판부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는 것이다. +실무에서는 주로 타 소송사건의 재판 증거자료를 인용하기 위해 많이 사용된다. 타 민사재판부에 [[소송실무:민사:서증:문서송부촉탁|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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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사실조회촉탁 ===  === 다. 사실조회촉탁 === 
  
-사실조회촉탁이란 공공기관, 학교, 병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사실조회결과를 촉탁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입니다.+[[소송실무:민사:서증:사실조회|사실조회촉탁]]이란 공공기관, 학교, 병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사실조회결과를 촉탁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입니다.
  
  
소송실무/민사/서증/서증.1733472320.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12/06 17:05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