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민사:소송목적의값
소송목적의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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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각종 소의 있어서 소송 목적의 값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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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통상의 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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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의 소의 소송목적의 값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 인지규 12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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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의 종류 | ||
- | | 1. 확인의 소(소극적 확인의 소 포함) | ||
- | | 2. 증서진부확인의 소 | 유가증권 : 그 가액(인지규 9조 4항)의 1/2 \\ 기타증서 : 200, | ||
- | | 3. 금전지급청구의 소 | 청구금액 | ||
- | | 4.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 청구의 소 | 기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 | ||
- | | 5. 물건의 인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 ((가. 소유권에 기한 경우 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담보물권에 기한 경우 또는 그 계약의 해지·해제·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다. 점유권에 기한 경우 라.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 | ||
- | | 6. 상린관계상의 청구 | ||
- | | 7. [[공유물분할|공유물분할청구의 소]] | 목적물건 값에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1/3 | | ||
- | | 8. 경계확정의 소 |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 ||
- | | 9. 사해행위취소의 소 |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 ||
- | | 10. 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 | 증액 또는 감액을 구하는 부분의 1년간 합산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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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소송목적의값.1753690168.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