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민사:소의종류
소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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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유물분할 청구 ==== | ==== 2. 공유물분할 청구 ==== | ||
- | 공유물분할청구는 민법 제269조에 명문규정이 있는 대표적인 형성의 소이다. | + | [[공유물분할|공유물분할청구]]는 민법 제269조에 명문규정이 있는 대표적인 형성의 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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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소의종류.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