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민사:영상재판신청
영상재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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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영상재판신청 [2024/10/15 17:17] – 이거니맨 | 소송실무:민사:영상재판신청 [2024/12/09 17:57] (현재) –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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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영상재판에 대한 꼼꼼하게 안내하고 있으니 시간이 넉넉하면 [[https:// | 법원은 영상재판에 대한 꼼꼼하게 안내하고 있으니 시간이 넉넉하면 [[http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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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1. 민사재판 규정 ==== | ==== 1. 민사재판 규정 ==== | ||
+ | === 가. 기일에 관한 규정 === | ||
- | 민사소송법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제287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기일) | + | <wrap title> |
- | ① 재판장·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준비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열 수 있다. | + | [[https:// |
- | ② 법원은 교통의 불편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기일을 열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심리의 공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 **제287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기일)** ① 재판장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준비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열 수 있다. |
+ | ② 법원은 교통의 불편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기일을 열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심리의 공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일에 관하여는 제32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일에 관하여는 제32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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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7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 ‘인터넷 화상장치’ 추가 | ||
- |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다. | ||
- | 제373조(증인신문 규정의 준용) : 당사자신문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이 절의 신문에는 제309조, 제313조, 제319조 내지 제322조, 제327조, 제327조의2와 제330조 내지 제3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 | <wrap title> |
+ | [[https:// | ||
+ | **제73조의3(영상기일의 실시)** ① 영상기일은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 | ||
+ | ② 제1항의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은 법원 청사 안에 설치하되, | ||
+ | ③ 재판장등 또는 법원은 제2항 후단에 따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이 설치된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의 장에게 영상기일의 원활한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 ||
+ | ④ 영상기일에서 제96조제1항의 | ||
+ | ⑤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영상기일에 지정된 인터넷 주소에 접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불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 ||
+ | ⑥ 통신불량, 소음, | ||
+ | ⑦ 영상기일에 「법원조직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같은 법 제59조에 위반하는 행위, 심리방해행위 또는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감치 또는 과태료에 처하는 재판에 관하여는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에 따른다. | ||
+ | ⑧ 영상기일을 실시한 경우 그 취지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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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로 위 규칙에서는 중계시설에 의한 영상재판이나 화상장치를 이용한 영상재판(사무실에서 하는 것)이나 동등한 재판으로 인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어떤 법원은 화상장치를 이용한 영상재판은 불허하는 경우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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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나. 증인신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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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box law 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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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7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다. \\ | ||
+ | 1.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 ||
+ | 2. 증인이 나이, 심신상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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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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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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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규칙은 다음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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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box law 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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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 | ||
+ | **제9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법 제327조의2에 따른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73조의3을 준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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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 당사자신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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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373조(증인신문 규정의 준용)** | ||
+ | </ | ||
==== 2. 형사재판 규정 ==== | ==== 2. 형사재판 규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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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재판 신청서 ===== | ===== 영상재판 신청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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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영상재판 ==== | ||
영상재판신청서 양식은 다음과 같다. | 영상재판신청서 양식은 다음과 같다. | ||
줄 51: | 줄 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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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중계장치에 의한 재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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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 영상재판 전용법정 사용신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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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계장치에 의한 재판을 신청하려면 일단 주변 법원(혹은 교도소)에 [[http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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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사용허가 신청은 다음의 이메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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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선전화 : 02-3415-3588 | ||
+ | 전자메일 : sucdvc01@scourt.go.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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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나. 중계방식에 의한 영상재판 신청 === | ||
+ | |||
+ | 위의 영상재판전용법정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 사용허가가 나오면 다시 해당 재판부에 영상재판 신청서를 제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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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때에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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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 사견 === | ||
+ | |||
+ | 인터넷 화상장치에 의한 영상재판을 신청하였는데, | ||
+ | |||
+ | 그런데 규정상으로는 인터넷 화상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중계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 ||
+ | |||
+ | 무슨 근거로 재판부에서 인터넷 화상장치에 의한 영상재판을 불허하는지 알 수가 없다. | ||
소송실무/민사/영상재판신청.1728980258.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10/15 17:17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