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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영상재판신청
영상재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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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영상재판신청 [2024/10/15 17:20] 이거니맨소송실무:민사:영상재판신청 [2024/12/09 17:57]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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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민사재판 규정 ====  ==== 1. 민사재판 규정 ==== 
  
 +=== 가. 기일에 관한 규정 === 
  
-민사소송법 +<WRAP center box law 95%> 
-제287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기일) : 신설 +<wrap title> 
-① 재판장·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준비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열 수 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민사소송법]]</wrap>\\  
-② 법원은 교통의 불편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기일을 열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심리의 공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287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기일)** ① 재판장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준비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열 수 있다.  \\ 
 +② 법원은 교통의 불편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기일을 열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심리의 공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일에 관하여는 제32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일에 관하여는 제32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WRAP>
  
-제327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 ‘인터넷 화상장치’ 추가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다. 
  
-373조(인신문 규정의 준용) : 당사자신문 준용 조항(제327조의2) 가 +<WRAP center box law 95%> 
-이 절의 신문에는 제309조, 제313조, 제319조 내지 제322조, 제327조, 제327조의2와 제330조 내지 제3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C%82%AC%EC%86%8C%EC%86%A1%EA%B7%9C%EC%B9%99|민사소송규칙]]</wrap>\\  
 +**73의3(영상기일의 실시)** ① 영상기일은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 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에 출석하게 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지정된 인터넷주소에 접속하게 하고, 영상과 음향의 송수에 의하여 법관,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은 법원 청사 안에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법원 청사 밖의 적당한 곳에 설치할 수 있다. \\ 
 +③ 재판장등 또는 법원은 제2항 후단에 따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이 설치된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의 장에게 영상기일의 원활한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영상기일에서 제96조제1항의 서 등을 제시하는 경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인터넷 화상장치 또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칙」 제2조제1호에 한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모사전송, 전자우편, 그 밖에 이에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⑤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하는 경우 영상기일에 지정된 인터넷 주소에 접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불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접속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통불량, 소음, 서 등 확인의 불편, 제3자 관여 우려 등의 사유로 영상기일의 실시가 상당하지 아니한 당사자가 있는 경우 재판장등 또는 법원은 영상기일을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그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 
 +⑦ 영상기일에 「법원직법」 제58조제2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같은 법 제59조에 위반하는 행위, 심리방해행위 또는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감치 또는 과태료에 처하는 재판에 관하여는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에 따른다.  \\ 
 +⑧ 영상기일을 실시한 경우 그 취지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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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위 규칙에서는 중계시설에 의한 영상재판이나 화상장치를 이용한 영상재판(사무실에서 하는 것)이나 동등한 재판으로 인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어떤 법원은 화상장치를 이용한 영상재판은 불허하는 경우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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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증인신문 ===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민사소송법]]</wrap>\\  
 +**제327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다. \\ 
 +1.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 
 +2. 증인이 나이, 심신상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신문사항의 내용,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서 당사자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면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WRAP> 
 + 
 + 
 +민사소송규칙은 다음과 같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C%82%AC%EC%86%8C%EC%86%A1%EA%B7%9C%EC%B9%99|민사송규칙]]</wrap>\\  
 +**제9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법 제327조의2에 따른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73조의3을 준용한다. 
 +</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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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당사자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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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민사소송법]]</wrap>\\  
 +**제373조(증인신문 규정의 준용)** 이 절의 신문에는 제309조, 제313조, 제319조 내지 제322조, 제327조, 제327조의2와 제330조 내지 제3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WRAP>
  
 ==== 2. 형사재판 규정 ====  ==== 2. 형사재판 규정 ==== 
줄 45: 줄 95:
  
 ===== 영상재판 신청서 =====  ===== 영상재판 신청서 ===== 
 +
 +==== 1. 영상재판 ==== 
  
 영상재판신청서 양식은 다음과 같다.  영상재판신청서 양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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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실무:민사:영상재판신청서_양식001.png?600|영상재판신청서 양식}} {{:소송실무:민사:영상재판신청서_양식001.png?600|영상재판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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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중계장치에 의한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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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영상재판 전용법정 사용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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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계장치에 의한 재판을 신청하려면 일단 주변 법원(혹은 교도소)에 [[https://seoul.scourt.go.kr/seoul/civil/civil_06/index.html|영상재판전용법정 사용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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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실무:민사:영상재판전용법정사용허가신청.png?600|영상재판전용법정 사용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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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실무:민사:영상재판전용법정사용허가신청.hwp |영상재판전용법정사용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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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사용허가 신청은 다음의 이메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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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전화 : 02-3415-3588
 +전자메일 : sucdvc01@scourt.g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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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중계방식에 의한 영상재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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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영상재판전용법정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 사용허가가 나오면 다시 해당 재판부에 영상재판 신청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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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에는 '희망 방식 및 장소'란에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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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사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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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화상장치에 의한 영상재판을 신청하였는데, 이를 불허하고 중계방식에 의한 영상재판을 신청하라고 하는 재판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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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규정상으로는 인터넷 화상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중계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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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근거로 재판부에서 인터넷 화상장치에 의한 영상재판을 불허하는지 알 수가 없다. 
  
  
소송실무/민사/영상재판신청.1728980420.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10/15 17:20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