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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영상재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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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영상재판신청 [2024/12/09 17:56] 이거니맨소송실무:민사:영상재판신청 [2024/12/09 17:57]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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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3조의3(영상기일의 실시)** ① 영상기일은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 인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에 출석하게 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지정된 인터넷주소에 접속하게 하고, 영상과 음향의 송수신에 의하여 법관,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 **제73조의3(영상기일의 실시)** ① 영상기일은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 인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에 출석하게 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지정된 인터넷주소에 접속하게 하고, 영상과 음향의 송수신에 의하여 법관,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은 법원 청사 안에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법원 청사 밖의 적당한 곳에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은 법원 청사 안에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법원 청사 밖의 적당한 곳에 설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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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C%82%AC%EC%86%8C%EC%86%A1%EA%B7%9C%EC%B9%99|증인신문규칙]]</wrap>\\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C%82%AC%EC%86%8C%EC%86%A1%EA%B7%9C%EC%B9%99|민사송규칙]]</wrap>\\ 
 **제9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법 제327조의2에 따른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73조의3을 준용한다. **제9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법 제327조의2에 따른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73조의3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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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영상재판신청.1733734584.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12/09 17:56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