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영상재판이란?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이 어려운 당사자 혹은 대리인은 영상을 통하여 재판에 출석할 수 있다.

민사재판만 가능하다고 오해할 수 있으나, 사실 피고인도 특별한 경우 가능하다.

법원은 영상재판에 대한 꼼꼼하게 안내하고 있으니 시간이 넉넉하면 법원 안내문을 읽어보는 것도 괜찮다.

영상재판 매뉴얼

1. 민사재판 규정

민사소송법 제287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기일) : 신설 ① 재판장·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준비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열 수 있다. ② 법원은 교통의 불편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기일을 열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심리의 공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일에 관하여는 제32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27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 ‘인터넷 화상장치’ 추가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다.

제373조(증인신문 규정의 준용) : 당사자신문 준용 조항(제327조의2) 추가 이 절의 신문에는 제309조, 제313조, 제319조 내지 제322조, 제327조, 제327조의2와 제330조 내지 제3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형사재판 규정

제72조의2(고지의 방법) : 2항 신설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제72조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16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 2항부터 4항까지 신설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법원은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건강상태 등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인신문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66조의17(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공판준비기일) : 조문 신설 ①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공판준비기일을 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일은 검사와 변호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공판준비기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일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영상재판 신청서

영상재판신청서 양식은 다음과 같다.

영상재판신청서(양식)

영상재판신청서 양식

절차

1. 영상재판 기일통지서

영상재판으로 들어가야 할 URL이 필요하므로, 영상재판기일 통지서를 법원에서 발송한다 .

이 기일 통지서에는 영상재판을 할 수 있는 URL이 적혀 있다.

영상재판 기일통지서

2. 영상재판접속방법안내

법원에서는 다음 첨부서류의 영상재판 접속 방법 안내문도 같이 보내준다.

꼼꼼히 읽어보자

영상재판 접속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