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의 및 증명책임 ===== ==== 1. 의사능력이란 ====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을 말한다. ==== 2. 증명책임 ==== 의사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한느 측이 의사무능력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2] 의사능력이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을 말하고,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2%EB%8B%A4261237|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1237 판결 [유언효력 확인의 소]]] ==== 3. 의사무능력의 판단방법 ====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1]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2] 원고가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금 50,000,000원을 대출받고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날인하였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어릴 때부터 지능지수가 낮아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채 가족의 도움으로 살아왔고, 위 계약일 2년 8개월 후 실시된 신체감정결과 지능지수는 73, 사회연령은 6세 수준으로서 이름을 정확하게 쓰지 못하고 간단한 셈도 불가능하며, 원고의 본래 지능수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결과가 나왔다면, 원고가 위 계약 당시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을 대출 받고 이에 대하여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만약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일련의 법률적인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계약은 의사능력을 흠결한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본 사례. \\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1%EB%8B%A410113|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근저당권말소]]] ===== 관련 문제 =====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상속포기와 관련하여 그 상속포기한 자의 의사무능력이 문제될 수 있다. 이는 [[공유물분할|공유물분할 소송]]에서 쟁점이 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