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통행료는 토지에 대한 사용료이므로 임대료와 마찬가지로 그 가치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토지 임대료는 통상 합의에 따르지만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정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정 같은 경우도 어떠한 기준을 따르기 마련인데, 그 기준은 대개 국유재산법입니다. 국세실무의 경우에도 무상 사용한 임대료를 계산할 때 국유재산법의 사용료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1. 토지의 가치 계산 양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이므로 이 경우에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릅니다. 2. 사용료율 사용료율은 통상 5%(1천분의 50)이며, 경작용 농지는 1%. 행정목적에 수행하는 경우 2.5%(1천분의 25) 통상 도로는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지정에 의해 공도로 이용되므로 행정목적에 수행하는 경우로 보아 2.5%의 사용료율을 챍정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제6호 단서의 경우에는 총괄청이 해당 요율이 적용되는 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경작용(「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용도를 포함한다) 또는 목축용인 경우: 1천분의 10 이상 1의2.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10 이상 (중략)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가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1. 토지: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적용한다. 3. 예시 만약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통행료를 청구한다고 할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암동 389-3 고암동 389-4 A. 개별공시지가 88,400원/㎡ 88,400원/㎡ B. 통행로 사용면적 9㎡ 283㎡ C. 재산가액(A × B) 795,600원 25,017,200원 D. 연간사용료 (C × 0.025) 19,890원 625,430원 합계 645,320원/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