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민사:적정한_증거채부_실무운영_방안
적정한 증거채부 실무운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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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적 구분 ==== | ==== 개념적 구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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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증거신청의 적법성 ==== | ==== 1. 증거신청의 적법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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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 개념 === | ||
+ | 증거신청은 법규가 정한 방식에 따라야 한다. 그 흠결 시의 보완방법과 조치방법에 관하여 개별적 판단기준이 제시될 수 있다. 또한, 문서제출명령과 같이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기도 하고, 증거수집의 위법성이 없어야 하며 증거로서의 자격도 갖추어야한다(협의의 적법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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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나. 판단방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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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법성 영역은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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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증거조사의 필요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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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 관련조문 ===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290조(증거신청의 채택여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
+ | |||
+ | <WRAP center round tip 90%> | ||
+ | 민사소송법 제290조의 증거조사 필요성 판단은 개념적으로 필요성 영역에 상응하나, | ||
+ | </ | ||
+ | |||
+ | |||
+ | |||
+ | 이러한 증거조사의 필요성은 아래와 같은 2단계를 거쳐 판단된다. | ||
+ | |||
+ | |||
+ | === 나. 요증사실관련성 === | ||
+ | |||
+ |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조사할 증거 자체가 증명할 사실에 어느 정도 부합할 여지가 있어야 한다. | ||
+ | |||
+ | 민사소송규칙 제74조는 이러한 관련성(요증사실((「요증사실」은 ‘증명의 대상인 사실’ 또는 당사자가 증거로써 ‘증명할 사실’을 가리키고,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74조(증거신청)** 증거를 신청하는 때에는 증거와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
+ | |||
+ | **제91조(주신문)** ①주신문은 증명할 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한다. | ||
+ | |||
+ | **제109조(서증에 대한 증거결정)** 당사자가 서증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서증을 채택하지 아니하거나 채택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
+ | 1. 서증과 증명할 사실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
+ | </ | ||
+ | |||
+ | |||
+ | === 다. 쟁점판단 필요성 === | ||
+ | |||
+ | 신청증거에 의해 일정한 사실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이 쟁점에 관하여 판단을 하고 법적 결론에 이르는 데 직・간접적으로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쟁점판단 필요성). | ||
+ | |||
+ | |||
+ | === 라. 단계의 생략 === | ||
+ | |||
+ | 증명할 사실이 주요사실인 경우, 증거조사의 필요성은 요증사실 관련성과 쟁점판단 필요성 단계의 구별 없이 판단될 수 있다. 그러나 신청증거로 증명할 사실이 간접사실이나 보조사실인 경우에는 요증사실 관련성과 쟁점판단 필요성의 판단 단계가 구별될 수 있다. | ||
+ | |||
+ | > 주요사실인 경우의 예시 : 원고와 피고 사이의 A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여부가 쟁점인 사안에서 원고가 쟁점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甲과 乙이 B부동산에 관해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서증으로 제출한 경우, 이 매매계약서는 증명할 사실과 관련이 없고, 쟁점판단에도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관련성과 필요성의 판단은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다. | ||
+ | |||
+ | > 간접사실인 경우의 예시 : 원고와 피고 사이의 A부동산에 관한 2014. 1. 1.자 매매계약 체결 여부가 쟁점인 사안에서 원고가 A주변 토지에 관해 2013.12.부터 2014. 1.까지 3차례에 걸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간접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원고와 피고가 그 주변토지에 관해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서증으로 제출한 경우, 이 매매계약서는 증명할 사실과 관련이 있지만, 쟁점판단에도 필요한지는 다른 간접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관한 주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
+ | |||
+ | === 마. 판단의 방식 === | ||
+ | |||
+ | 필요성의 영역은 증거조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다. 이는 증거채부 단계에서 신청된 증거와 당시의 소송자료를 기초로 판단하게 되므로 정확하게 그 존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약함과 강함 등의 정도를 파악하여야 할 영역이다. ⇒ 강약의 판단 | ||
+ | |||
+ | ==== 3. 절차운영의 적정성 ==== | ||
+ | |||
+ | === 가. 개념 === | ||
+ | |||
+ | 증거조사에 있어서 적법성과 필요성의 의 고려요소를 모두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소송절차의 관점에서 지나친 소송지연의 방지, 보호해야 하거나 대립되는 가치의 존중, 증거신청의 남용 방지 등을 위하여 증거채택을 소극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상황이 있을 수 있다. | ||
+ | |||
+ | 반면, 적법성과 필요성의의 고려요소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형평과 공정한 재판이라는 관점, 무익한 상소의 예방, 증거조사 전 증거평가(예단에 의한 증거 평가)의 방지 등을 위하여 탄력적으로 증거를 채택하여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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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나. 판단 방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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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정성 영역은 소송의 기본원칙(공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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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모색적 증거신청의 예외적 허용과 그 한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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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예외적 허용 기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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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색적 증거신청이라 하더라도 증거의 구조적 편중 해소, 공정한 재판의 실현 등 관점에서 증거신청인이 아래와 같은 모색적 증거신청 허용기준에 해당하는 사유를 서면으로 밝히고 그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거신청의 적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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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 입증취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해당 증거신청을 하게 된 구체적 사유(상대방의 배타적 증거지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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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round box 90%> | ||
+ | ① 대체적 입증수단의 부재 : 기왕의 증거조사 결과 그 밖의 다른 입증방법으로는 요증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구체적 사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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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신청인에 대한 귀책 곤란 : 입증취지 명시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다하였다는 등 그와 같은 증거신청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귀책사유가 별로 없다는 사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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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예외적 허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 ||
+ | 그러나 위 사유가 인정되어도 상대방에게 채부에 관한 의견을 물어야 하고, 심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음이 인정되는 때에는 아래에서 살필 절차운영의 적정성 관점에서 모색적 증거신청을 허용하지 아니함이 바람직하다. | ||
+ | ① 상대방 또는 제3자의 프라이버시, | ||
+ | ② 소송상 필요에 비해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심리적 고통을 주거나 재산적 피해를 입힐 우려가 더 큰 경우 | ||
+ | ③ 당해 소송에서 필요한 사실의 증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 | ||
+ | - 위 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소송실무/민사/적정한_증거채부_실무운영_방안.1718110812.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6/11 22:00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