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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적정한_증거채부_실무운영_방안
적정한 증거채부 실무운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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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적정한_증거채부_실무운영_방안 [2024/06/11 22:30] 이거니맨소송실무:민사:적정한_증거채부_실무운영_방안 [2024/06/11 22:33]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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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색적 증거신청의 예외적 허용과 그 한계 =====  ===== 모색적 증거신청의 예외적 허용과 그 한계 ===== 
  
-- 모색적 증거신청이라 하더라도 증거의 구조적 편중 해소, 공정한 재판의 실현 등 관점에서 증거신청인이 아래와 같은 모색적 증거신청 허용기준에 해당하는 사유를 서면으로 밝히고 그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거신청의 적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 1. 예외적 허용 기준 ==== 
-- 즉, 입증취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해당 증거신청을 하게 된 구체적 사유(상대방의 배타적 증거지배, 신청인의 접근 곤란, 법령상의 제한, 증거에 대한 정보부재등)를 밝혀야 하고, 해당 증거방법으로 증거조사 필요성(요증사실 관련성이나 쟁점판 단 필요성)을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사정(경험칙, 전문지식, 그 밖의 개별특성등)이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 중에서 1개 이상이 충족되어야 한다.+
  
 +모색적 증거신청이라 하더라도 증거의 구조적 편중 해소, 공정한 재판의 실현 등 관점에서 증거신청인이 아래와 같은 모색적 증거신청 허용기준에 해당하는 사유를 서면으로 밝히고 그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거신청의 적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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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입증취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해당 증거신청을 하게 된 구체적 사유(상대방의 배타적 증거지배, 신청인의 접근 곤란, 법령상의 제한, 증거에 대한 정보부재등)를 밝혀야 하고, 해당 증거방법으로 증거조사 필요성(요증사실 관련성이나 쟁점판 단 필요성)을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사정(경험칙, 전문지식, 그 밖의 개별특성등)이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 중에서 1개 이상이 충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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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대체적 입증수단의 부재 : 기왕의 증거조사 결과 그 밖의 다른 입증방법으로는 요증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구체적 사정 ① 대체적 입증수단의 부재 : 기왕의 증거조사 결과 그 밖의 다른 입증방법으로는 요증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구체적 사정
-② 신청인에 대한 귀책 곤란 : 입증취지 명시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다하였다는 등 
-그와 같은 증거신청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귀책사유가 별로 없다는 사정 
  
-그러나 위 사유가 인정되어도 상대방에게 채부에 관한 의견을 물어야 하고, 심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음이 인정되는 때에는 아래에서 살필 절차운영의 적정성 관점에서 모색적 증거신청을 허용하지 아니함이 바람직하다.+② 신청인에 대한 귀책 곤란 : 입증취지 명시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다하였다는 등 그와 같은 증거신청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귀책사유가 별로 없다는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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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예외적 허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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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위 사유가 인정되어도 상대방에게 채부에 관한 의견을 물어야 하고, 심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음이 인정되는 때에는 아래에서 살필 절차운영의 적정성 관점에서 모색적 증거신청을 허용하지 아니함이 바람직하다.
  
-① 상대방 또는 제3자의 프라이버시, 생활상의 안녕, 명예 또는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① 상대방 또는 제3자의 프라이버시, 생활상의 안녕, 명예 또는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소송상 필요에 비해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심리적 고통을 주거나 재산적 피해를 입힐 우려가 더 큰 경우 +② 소송상 필요에 비해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심리적 고통을 주거나 재산적 피해를 입힐 우려가 더 큰 경우  \\ 
-③ 당해 소송에서 필요한 사실의 증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③ 당해 소송에서 필요한 사실의 증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 
-- 위 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거신청인에게 구체적 사유 및 합리적 추론을 바탕으로 증거조사 필요성(요증사실 관련성, 쟁점판단 필요성)이 높은 최소한도의 범위를 특정하도록 권유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침해의 과도성이 적절한 범위 내로 낮아진다면 그와 같이 범위를 한정하여 채택할 수 있다. +- 위 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거신청인에게 구체적 사유 및 합리적 추론을 바탕으로 증거조사 필요성(요증사실 관련성, 쟁점판단 필요성)이 높은 최소한도의 범위를 특정하도록 권유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침해의 과도성이 적절한 범위 내로 낮아진다면 그와 같이 범위를 한정하여 채택할 수 있다.이 권유과정에서 석명권 행사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증거신청인이 밝힌 구체적 사유 및 합리적 추론 중 불분명한 사항에 관해 먼저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이후에 채부판단을 함이 상당하다. 
-이 권유과정에서 석명권 행사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증거신청인이 밝힌 구체적 사유 및 합리적 추론 중 불분명한 사항에 관해 먼저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이후에 채부판단을 함이 상당하다. +
소송실무/민사/적정한_증거채부_실무운영_방안.1718112621.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6/11 22:30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