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민사:적정한_증거채부_실무운영_방안
적정한 증거채부 실무운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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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적정한_증거채부_실무운영_방안 [2024/06/11 22:30] – 이거니맨 | 소송실무:민사:적정한_증거채부_실무운영_방안 [2024/06/11 22:33] (현재) –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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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색적 증거신청의 예외적 허용과 그 한계 ===== | ===== 모색적 증거신청의 예외적 허용과 그 한계 ===== | ||
- | - 모색적 증거신청이라 하더라도 증거의 구조적 편중 해소, 공정한 재판의 실현 등 관점에서 증거신청인이 아래와 같은 모색적 증거신청 | + | ==== 1. 예외적 허용 기준 |
- | - 즉, 입증취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해당 증거신청을 하게 된 구체적 사유(상대방의 배타적 증거지배, | + | |
+ | 모색적 증거신청이라 하더라도 증거의 구조적 편중 해소, 공정한 재판의 실현 등 관점에서 증거신청인이 아래와 같은 모색적 증거신청 허용기준에 해당하는 사유를 서면으로 밝히고 그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거신청의 적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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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 입증취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해당 증거신청을 하게 된 구체적 사유(상대방의 배타적 증거지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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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round box 90%> | ||
① 대체적 입증수단의 부재 : 기왕의 증거조사 결과 그 밖의 다른 입증방법으로는 요증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구체적 사정 | ① 대체적 입증수단의 부재 : 기왕의 증거조사 결과 그 밖의 다른 입증방법으로는 요증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구체적 사정 | ||
- | ② 신청인에 대한 귀책 곤란 : 입증취지 명시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다하였다는 등 | ||
- | 그와 같은 증거신청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귀책사유가 별로 없다는 사정 | ||
- | - 그러나 위 사유가 인정되어도 상대방에게 채부에 관한 의견을 물어야 하고, 심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음이 인정되는 때에는 아래에서 살필 절차운영의 적정성 관점에서 모색적 증거신청을 허용하지 아니함이 바람직하다. | + | ② 신청인에 대한 귀책 곤란 : 입증취지 명시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다하였다는 등 그와 같은 증거신청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귀책사유가 별로 없다는 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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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예외적 허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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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위 사유가 인정되어도 상대방에게 채부에 관한 의견을 물어야 하고, 심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음이 인정되는 때에는 아래에서 살필 절차운영의 적정성 관점에서 모색적 증거신청을 허용하지 아니함이 바람직하다. | ||
- | ① 상대방 또는 제3자의 프라이버시, | + | ① 상대방 또는 제3자의 프라이버시, |
- | ② 소송상 필요에 비해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심리적 고통을 주거나 재산적 피해를 입힐 우려가 더 큰 경우 | + | ② 소송상 필요에 비해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심리적 고통을 주거나 재산적 피해를 입힐 우려가 더 큰 경우 |
- | ③ 당해 소송에서 필요한 사실의 증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 + | ③ 당해 소송에서 필요한 사실의 증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
- | - 위 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 | - 위 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 | 이 권유과정에서 석명권 행사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증거신청인이 밝힌 구체적 사유 및 합리적 추론 중 불분명한 사항에 관해 먼저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이후에 채부판단을 함이 상당하다. | + |
소송실무/민사/적정한_증거채부_실무운영_방안.1718112621.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6/11 22:30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