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당했을 때에는 결코 좌시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헛된 동정은 금물이다. 임대인은 사정을 봐달라고 조르겠지만, 임차인의 피같은 돈을 빼먹기 위해 양두구육의 가면을 썼을 뿐이다. 절대로 임대인의 감언이설에 속아넘어가면 안된다. ===== 민사적인 조치 ===== 민사적인 조치는 반드시 해야 한다. - [[소송실무:민사:지급명령신청서|지급명령 신청]] - [[소송실무:민사: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형사적인 조치 ===== 임대인의 행위가 사기를 충족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사기죄로 반드시 고소해야 한다. 명심해라 반드시 고소해야 한다.